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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5 20: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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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헌법에는 모든 국민은 국방의 의무를 진다고 했죠
그런데 법률에는 남성만 병역의 의무를 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합법적인 법인가요 위헌적인 법인가요
물론 헌재의 입장은 합헌 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상식적인 해석으로 이게 합헌이 될 수 있나요?
두번째 못사는집에서 국방의 의무를 책임지는 모병제
좋죠.. 미국도.. 수많은 국가에서 시행 중이죠
못사는 사람에 대해 남녀 평등을 위해 희생을 시키는 것이 정의로운 것인가요?
페미니즘의 정의에서는 옳을 수 있으나, 상식은 아니죠
세번째..여성징병이 국익에 도움이 안된다
네 군인으로서는 국익에 도움이 안됩니다.
그렇다면 여성 부사관, 여성 장교, 여성 경찰관 등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