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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0 15:5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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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가 횡단보도에 발이 걸쳐져 있으면 지나가시면 안되는걸로 법이 바뀌었을겁니다. 바뀐 법을 저도 아직 정확하게 이해는 못했는데 그전에는 보행자가 반대편으로 가면 지나가도 별다른 단속이나 처벌이 없었지만 지금은 단속대상이 될겁니다. 근데 위 사례처럼 신호등없는 횡단보도에 무단횡단이면.. 좀 애매하긴 하네요. 저로서는 판단이 안됩니다. 그래도 기다리시는게 속 편할수 있습니다. 뭐 기다려봐야 몇분이나 걸리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