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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12 04: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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윌비JB님 말처럼, 보통 구속영장은 검사가 주장하는 혐의 사실을 피의자가 판사앞에서 술술 인정하면 오히려 영장 청구를 기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반대로 검사가 주장하는 혐의 내용을 부정하는 피의자의 경우엔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서 구속영장을 발부 해주곤 하죠.
단, 검찰이 영장 청구시 판사에게 제출한 자료가 피의자의 범죄사실을 명백하게 입증하고 있는 경우라는 전제조건이 붙습니다.
이준서가 구속된걸 보면 검찰이 상당히 강력한 증거를 확보하고 있음에도 이준서가 판사 앞에서 까지 혐의를 부인했으리라 추즉 가능합니다.
반대로 이유미 동생은 증거조작 녹음 사실에 대해 부인없이 술술 다 인정했기 때문에 불구속 상태로 검찰조사를 받아도 된다고 판사가 결정했을겁니다. 그게 영장 기각 사유인거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