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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10 00:3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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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공중위생상 문제라고만 할것같아서 법원 판례 찾아왔습니다.
사건에서 의정부지방법원은 “애완견이 낯선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을 물거나 피해를 줄 위험이 있으므로, 애완견을 키우는 사람은 애완견이 낯선 사람에게 달려들지 못하도록 안전조치를 하는 등 그와 같은 위험을 사전에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전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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