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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14 19: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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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화장품 중고거래 정말 자주 하는편인데요
(민감성이고 한개 제품을 오래못씀 특히 색조...)
중고거래는 아예 하질말던가 아니면 정말 다 따져보고해야되요.
글쓴님같은경우는 환불해주는게 도의적으로 맞긴 하지만
님이 배송비같은걸 다 부담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쌍방 과실이예요
저는 구매자였던 경험이있는데
중고거래 특성상 내가 물어본걸 판매자가 고의적으로 속인게 아닌이상
저런걸로 신고 절대 안됩니다. 환불을 반드시 해줘야할 의무도 없더군요.
판매자가 좋은사람이면 도의적으로 환불을 해주는 정도였어요.
저도 구매자 입장에서 제가 당해보고 알았어요
중고거래가 원래 저래요 그래서 사기전에 꼼꼼하게 다 물어보고 사야되는거고요.
특히 색조는 더 그래요
혹시나 색조 중고 거래로 구매하실 뷰게분들계시면 제조일자같은거 꼭 미리 물어보고 구매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