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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01 20:3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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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2월 10일 경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해외 거주자일 경우 공직선거법 제218조의 4(국외부재자 신고) 또는 제218조의5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에 따라 국외부재자 신고 또는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마친 사람. 재외선거 신고-신청서 접수증, 신분증 사본을 모두 제출한 사람 기준입니다.
다만, 현행 선거법상 재외국민은 대통령 궐위선거 참여가 불가능하므로, 관련 선거법 개정될 경우 선거인단으로 신청 가능하며 투표는 이메일 투표로 시행합니다. (투표개시 1시간 전 메일 발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