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냥 교복을 없애는게 더 낫지않나... 교복이 아니라, 평범하게 옷을 입으면 소득격차가 보인다는 이유로 교복을 계속 입어온 건데.. 이미 그 소득격차는 '가방, 패딩'과 같은 교복 외에 것에 투자하면서 보여지고 있고, 교복 가격이 비싼 거는 회사들이 가격을 담합해서 비싼거지...;;; 무슨 디자인의 차이로.... 하아... 이럴 바에는 그냥 교복자율화가 낫지..... 미친놈들...
이것인데 실질적으로는 성희롱이 성폭력에 포괄되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민간인끼리의 처벌은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고 싶은 겁니다..... 맨 처음 대댓분이 용어의 정의에 설명하면서 안 맞는 말이다 했으면 모를까, 그냥 민간인끼리 처벌이 불가능하다 주장하면 앞뒤사정모르는 사람들이 비공 먹이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성희롱이라 함은 업무, 고용 기타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기타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제2조 제2호>
성폭력이란 일반적으로 강간, 윤간, 강도강간 뿐 아니라 성추행, 언어적 희롱, 음란전화, 성기노출, 성적 가혹행위, 음란물 보이기, 음란물 제작에 이용, 윤락행위 강요, 인신매매, 강간미수, 어린이 성추행, 아내강간 등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가하는 성적 행위로 모든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폭력을 포괄하는 광범위한 개념이다.
범죄 처벌법 제3조제1항제33호에서는 직접 성희롱을 정의하고 있지는 않으나 신체의 과다노출로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희롱이 그 정도를 넘어서 성범죄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남녀고용평등법처럼 직접 정의하지는 않지만, 성폭력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다면 민간인끼리의 성희롱도 처벌이 가능한 것 같은데.....;;;; 회사동료도 아니고, 군인도 아닌 일반인이 성희롱(성폭력)으로 처벌받은 경우도 꽤 있는걸로 아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