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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01 22:4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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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조치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는, ① 정신착란 또는 술취한 상태로 인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 ·신체와 재산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사람과 자살을 기도하는 사람 ② 미아 ·병자 ·부상자 등으로서 적당한 보호자가 없고, 응급의 구호를 요한다고 인정되는 사람(다만, 본인이 이를 거절한 경우는 예외)이다.
보호기간은 24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경찰의 보호는 응급적인 보호이므로 이 기간 내에 가족 ·지인(知人) 등 또는 보호기관에 인계하여야 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보호조치 [restraint for protection, 保護措置] (두산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