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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44 2023-01-05 09:21:07 1
부창부수 [새창]
2023/01/03 09:14:58
사촌형이 결혼식때도 와줬네..ㅠ
6343 2023-01-03 07:52:11 0
평택 아파트 지하주차장 오토바이 휠락 사건 [새창]
2023/01/02 23:10:29
진심 궁금한게 오토바이가 미등록 차량이라 문제가 된건가요, 주차면에 두 대를 대놔서 문제가 된건가요

입주민 오토바이를 왜 등록처리 안 해줬지
6342 2023-01-02 19:32:20 0
술과 담배 차이.jpg [새창]
2023/01/02 10:40:54
담배가 화재를 일으키기도 해욤...
6341 2023-01-02 19:31:59 1
술과 담배 차이.jpg [새창]
2023/01/02 10:40:54
담배는 제품 광고도 없이 공익광고만 있음ㅋㅋ
그리고 제품에다가 저런 사진을 게재해야함ㅋㅋㅋ
6340 2023-01-02 09:50:43 2
오다가 주웠습니다 [새창]
2023/01/01 09:10:28
지나가다 잘 받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6339 2023-01-02 09:50:13 0
[새창]
참새가 아니쟈나ㅋㅋㅋㅋ
6338 2023-01-02 09:44:23 0
[새창]
만약 그런 의미라면 신랄한 개소리는 누가하고 있는 것인지 잘 생각해보셔요 성제님
6337 2023-01-02 09:38:14 0
[새창]
성제님

알리고 안 알리고 지랄이고 뭐고 간에 억울할 일이 아니죠 남의 자식 뻐꾸기짓 당한게 아니라
자기가 뿌린 자기 자식이니까요

아빠한테 알렸으면 아빠가 낙태를 시킬 수 있었으니까 남자가 억울할 일이 없었을거다

자의 누리님 성제님 모두 이런 주장은 아니실거잖아요?
6336 2023-01-02 09:32:22 0
[새창]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임신출산이 2004년도 쯤이라 할때 2020년 이후의 낙태 헌법불합치가 무슨 상관이 있는지요?

하시고자 하는 말씀의 의도를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위헌이 아닌 것으로소 잠정 헌불 결정은 새 입법이 되기까지 그대로 효력이 있어요...

2004년부터 지금까지 효력이 발생되누 법률이고요
6335 2023-01-02 09:26:48 0
[새창]
제 말은
2000년대 초중반에 미혼모, 낙태, 고아원, 성당 등의 현실이 어떠했는지 아는 것과,

저 엄마와 아들이 각 양육비 청구 및 친생자 확인의 소를 한 것이 무슨 연관성이 있어서

"조문 말고 현실을 보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 시절이나 지금이나 낙태도 영아 유기도 있어 왔고 있어요. 그게 본문의 엄마 및 아들에 대한 비난요소로서 고려 대상이냐구요...

낙태를 하면 처벌받는다는 수범규정의 구속을 받는 것도 현실이에요
자의 누리님이 말씀하시는 현실과 선택이란 결국,

형법상 죄가 되지만 현실적으로는 횡행했으니, 낙태를 할 선택권이 있었다 이 주장 밖에 안 되요.

예, 형사상 범죄에 해당하는 그 행위를 했어도 됐을 선택권이 있었다 치자구요.
그래서 뭐가 달라지나요?

친모가 낙태를 하지 않은게 친모에 대한 비난요소가 된다는 건가요, 친부 입장이 억울하다고 볼만한 근거가 된다는 건가요
6334 2022-12-31 05:09:46 2
[새창]
1 이상적인 유토피아가 아니라 현행법률이 그렇습니다.

낙태가 어려운게 아니라구요?
그럼 십수년전에 친모가 친부와 상의해서 친부의 양육비가 발생할 일을 예빙하기 위해 낙태라도 했어야 했다는 취지이신건 아니겠죠..?

법률상 요건에 해당되지 않아도 산모의 건강이나 부득이란 사유 등으로 눈감고 해주는 병원들도 있기는 하겠습니다만 그게 불법이고 범죄인 나라에요..

영아 유기요? 고아원이요?
친부의 양육비 부담 발생을 막기 위해 친모가 그렇게라도 했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시지요?

낙태되는 아이들도 있고 유기되거나 친권이 포기되어 부모조차 찾지 못하고 친권자로부터 양육받지 못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만,

저 케이스는 엄마가 친권자로서 키워온 아들이고 아버지도 확인된데다 양육비청구권도 발생했고, 성인으로서 친생자확인을 구할 이익도 존재합니다

이미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권리관계를
왜 유토피아의 가정이라고 보시는지 그 취지를 모르겠습니다

이미 청구권을 가진 자에 대해서
낙태, 유기, 고아원에 보내는 경우를 가정하여 대입하는 것이야말로 비현실적인 사고방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6333 2022-12-31 00:02:15 8
[새창]
사람이 태어나서 20살 동안은 친권자로부터 양육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저 아들도 그 권리가 있었고, 친모도 공동친권자인 친부로부터 양육비를 받을 권리가 있었어요

이걸 아들이 태어나고 십수년 후에서야 얘기했다는 점에서 친부도 많이 놀라웠겠지만

지금에서야 알았다 한들 혈연으로 이어진 권리와 의무 관계가 달라지는 게 없죠

예전에 알았다 한들 친부가 부담해야 하는 양육의 책임의 범위는 애초에 달라질게 없었거든요..

임신한 이상 낳아야 하고 낳은 이상 돈이 들어가야합니다

엄마나 아들이 "돈을 뜯어냈다" 고 보는 것은 지나치죠

엄마가 아들을 임신해서 낳고 기르며 십수년 후에 2억 정도 뜯어내야겠다는 마음으로 숨기고 있다가 얘기한게 아닌 이상 나쁘다고 해야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아들 입장에서는 엄마가 아빠와 공동 부담하였어야 했을 양육비 외에, 자신의 아버지로부터 상속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 태어난 것이고요

모두가 안타깝다 싶은 사건이긴 하지만 엄마와 아들이 돈을 뜯어냈다는 의견은 공감하기 힘드네요
6332 2022-12-30 23:51:10 4
[새창]
1 글쎄요
알리지 않은 것은 선택이지만
친모가 낳고 기른 것은 선택이 아닙니다
친부 역시 태어난 아이에 대한 양육 책임이 선택이 아니고요

친모가 낳고 기른 것을 알리지 않은게 지혜롭고 현명한 선택은 아니었지만 '이기적인 선택'이었다고 보긴 어렵다 생각합니다

실제로 십수년 이상을 혼자 책임졌고요

이후에 양육비 지급 청구를 한 것 역시 당연한 권리입니다 여기에 친부의 선택권은 없어요. 임신 시점부터 친부친모 모두에게 선택권은 없어요

단지 친모가 임신출산양육사실을 일찍 알렸느냐 늦게 알렸느냐에 따라 친부가 예기치 못한 영향을 받게 되는게 황당할 수 있는 부분일 뿐, 양육비 의무는 아주 오래전부터 존재해 있었어요. 그 청구가 늦은 것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친모는 돈 때문에 다른 가정을 파탄낸게 아니죠
친모는 조용히 만나서 자신의 권리로서 양육비를 받은 뒤 함구하고 끝냈어요

'아들' 입장에서는 이와 또 다르죠. 자신이 법적으로 타고난 권리를 찾을 수가 있는 것이고, 이건 친모가 막을 권한이 없지요.

친모의 선택이 '이기적'인 선택인지도 의문이지만,
그것이 양육비 지급 법정 다툼시에 예외적용이 고려되어야 하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법정 다툼에서 양육비는 부부의 소득구간별로 책정이 되는데, 양육비를 주지 않아도 되는 예외 규정이란게 무엇인지도 모르겠고요

위 사안은 친모 친부간 양육비지급청구소송이 아니라(이건 합의로 끝났죠), 친자의 친생자확인의 소이구요.
6331 2022-12-30 21:41:25 6
[새창]
저기서 제일 억울하고 황당한 사람은 친부의 법률상 배우자일 것 같네요..

상처가 되는건 자식들일거고..

물론 친부 입장에서도 미리 알았더라면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지 않았을 수 있으니... 안타깝고 황당한것 맞는 것 같아요
6330 2022-12-30 21:40:00 9
[새창]
우리나라는 특별한 요건 외의 낙태는 불법이고(형사처벌) 때문에 임신을 하면 낳아서 책임을 져야해요

그 책임자는 자녀를 출산한 친모와 친부인데,
친모는 친모의 혼인여부를 불문하고
출산 자체로 모자, 모녀관계가 법적으로 인정되요

혼인 외 출생자가 친부와 부자, 부녀관계를 인정받으려면 결국 법원에서 인지청구의 소 친생자확인의 소 등을 통해야 해요

친모 입장에서는 아이가 생긴 이상 지울 수 있는 권한이 없고, 아이 입장에서는 자기 선택에 의해 태어난게 아니죠

아이의 양육에 대한 책임은 친모와 친부가 공동으로 부담하여야 하는데

친모가 친부에게 이를 알렸든, 알리지 않았든
유전자검사 결과 친부임이 확인된 사람은

아이에 대한 양육의 책임을 부담해야 해요

물론 남자 입장에서
처음부터 아이의 존재를 알았다면 인생의 방향을 다시 설정할 수도 있었고

남자의 법률상 배우자와 자녀들도 예기치 못한 뒤통수를 맞은 건 맞는데

친모나 아들이 법적으로 잘못한 게 없어요

친모는 도의적으로 아들의 임신 출산을 알리는게 맞지만, 자기 힘으로 키우고자 해서 연락을 안 한게 죄는 아니고, 결국 경제적 어려움으로 양육비 지급 청구를 했다 해도 잘못은 아니에요.

예전에 알렸든, 나중에 알렸든, 친모친부가 아이를 낳고 키워야하는 의무가 사라진 적이 없거든요

친자 입장에서는 친모와 친부가 합의를 했다 하더라도
친부인 이상 친부의 재산을 상속받을 권리가 있고
"아버지를 가진 사람"으로 살아갈 권리가 있어요

친부 입장에서 황당할 수는 있어도

억울할 일은 없다고 봅니다

친모가 아들의 복리와 자신을 위해 양육비를 지급청구를 한 것, 아들이 친생자확인을 하고자 한 것 모두 적법한 일이기에 "돈을 뜯어낸 것"도 아니고요

두 사람의 계획없는 임신으로 인해
친모는 평생을 미혼모로 아이를 키워왔는데
친부가 추후 이를 알게 됐다해서 억울할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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