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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30 21: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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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특별한 요건 외의 낙태는 불법이고(형사처벌) 때문에 임신을 하면 낳아서 책임을 져야해요
그 책임자는 자녀를 출산한 친모와 친부인데,
친모는 친모의 혼인여부를 불문하고
출산 자체로 모자, 모녀관계가 법적으로 인정되요
혼인 외 출생자가 친부와 부자, 부녀관계를 인정받으려면 결국 법원에서 인지청구의 소 친생자확인의 소 등을 통해야 해요
친모 입장에서는 아이가 생긴 이상 지울 수 있는 권한이 없고, 아이 입장에서는 자기 선택에 의해 태어난게 아니죠
아이의 양육에 대한 책임은 친모와 친부가 공동으로 부담하여야 하는데
친모가 친부에게 이를 알렸든, 알리지 않았든
유전자검사 결과 친부임이 확인된 사람은
아이에 대한 양육의 책임을 부담해야 해요
물론 남자 입장에서
처음부터 아이의 존재를 알았다면 인생의 방향을 다시 설정할 수도 있었고
남자의 법률상 배우자와 자녀들도 예기치 못한 뒤통수를 맞은 건 맞는데
친모나 아들이 법적으로 잘못한 게 없어요
친모는 도의적으로 아들의 임신 출산을 알리는게 맞지만, 자기 힘으로 키우고자 해서 연락을 안 한게 죄는 아니고, 결국 경제적 어려움으로 양육비 지급 청구를 했다 해도 잘못은 아니에요.
예전에 알렸든, 나중에 알렸든, 친모친부가 아이를 낳고 키워야하는 의무가 사라진 적이 없거든요
친자 입장에서는 친모와 친부가 합의를 했다 하더라도
친부인 이상 친부의 재산을 상속받을 권리가 있고
"아버지를 가진 사람"으로 살아갈 권리가 있어요
친부 입장에서 황당할 수는 있어도
억울할 일은 없다고 봅니다
친모가 아들의 복리와 자신을 위해 양육비를 지급청구를 한 것, 아들이 친생자확인을 하고자 한 것 모두 적법한 일이기에 "돈을 뜯어낸 것"도 아니고요
두 사람의 계획없는 임신으로 인해
친모는 평생을 미혼모로 아이를 키워왔는데
친부가 추후 이를 알게 됐다해서 억울할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