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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3 0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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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말하면, 기업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음식물의 섭취가 안정적이지 않은 환경에서 판매 + 기업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고온의 음식을 판매 = 소비자가 각별히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다칠 수도 있다는 걸 기업이 알고 있고, 이를 알면서도 기업의 매출이익 증가를 위해 판매를 했다면 소비자에게 이를 경고할 의무가 있음
여기에 특히,
맥날이 파는 음식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판매됨
맥날 커피 사건, 맥너겟 사건의 부상자들이 노인과 어린아이였음.
노인과 어린아이들의 경우 일반 성인에 비해 운동력과 주의력이 떨어지고 피부화상에 취약하다는 점에서 더 큰 위험성을 예견할 수 있음
결론
맥날은 고온의 음식을 이동 차량 고객에게 판매할 때 소비자보호의무로서 화상을 조심하라는 등의 경고 안내를 할 의무가 있다
근데 경고를 안 해서 사고가 발생했다면 소비자보다는 기업이 책임지는게 맞다
이 논리임
우리나라 같은 대륙법계 국가였다면 발생한 손해에 대해 기업이 경고를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있느냐(손해와 결과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 그렇다면 손해에 대해 경고를 하지 과실비율은 어느 정도냐를 따질 거 같음
근데 미국은 기업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법리가 있는 나라이고, '경고'문구를 삽입하는 것에 관해 기업의 엄격한 의무, 책임을 부여하는 법리가 있음
여기서 미국의 법리는 선행하는 판례를 의미함..(사법부가 입법권한을 가지는 불문법 국가라서)
그러다보니
바닥청소하고 경고 표지판 안 세워서 행인이 다치거나, 야구장 관람객이 파울볼에 마쳐 다치거나, 맥날 드라이브스루 고객이 음식에 화상을 입거나 하는 등의 사고에서 기업이 경고를 누락했다면
오지게 쳐맞는 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