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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4 2024-07-14 12:26:06 0
맥너겟 때문에 다쳐서 10억 보상 받은 아이. jpg [새창]
2024/06/30 23:18:11
앗 쓰레기투기장님 답글 이제봄요

구매계약관계에서 당사자가 아이냐 어른이냐는 쟁점이 아니에요. 맥날 입장에서 판촉의 수요층, 소비자에는 아이가 포함돼있고

드라이브스루의 특성(흔들림 등 소비자가 받은 음식을 흘릴 수 있는 개연성이 높은 환경)
+ 맥날 음식의 특성(맛을 위해 고온으로 판매)
+ 이러한 요소들은 기업의 매출촉진을 위한 기업은 선택
+ 기업이 이런 특성들을 잘 알고 있는 점
+ 생산자로서 소비자보호의무

이게 미국 판결의 논지에요
아이는 운전을 할수도 없고 단독계약은 불가하죠
구매 당사자가 아이인지 아이의 부모인지는 저 판결 논리의 쟁점은 아닌듯 해요
7003 2024-07-14 12:12:29 3
혜민스님 복귀기사에 팩폭 댓글 [새창]
2024/07/13 11:42:04
혜민스님이 왜 문제가 되었는지 본질을 모르시는듯..

1. 소도둑도 못 잡으니 바늘도둑은 건드리면 안 된다는 주장을 주의합시다

2. 혜민스님은 어떤 가해자의 조력자가 아니라 주도적인 행동으로 욕을 먹은 자 입니다

3. 혜민스님은 선을 위해 노력하다 실수 혹은 부족했던 것이 아닙니다

4. "아무 행동도 하지 않은 사람이 무언가를 하다가 실패한 사람을 욕하면 안됩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건 '무언가'가 무언가냐는거죠
'무언가'의 자리에 비도덕적 행위, 비도의적 행위, 반사회적 행위, 위선적 행위, 불법행위, 범죄행위 등등을 집어 넣어 보세요

말이 되는 문장입니까..
7002 2024-07-14 12:03:24 0
혜민스님 복귀기사에 팩폭 댓글 [새창]
2024/07/13 11:42:04
"자기 종교의 기본 교리와 세계관을 실천하지도 않을 거라면 도대체 성직자가 왜 되었으며"

"무심론자인 제 입장에서 심오한 거짓말쟁이에 불과한 유신
론자들을 허용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가 그들의 진실성과 유용성인데"

유신론자인 저도 이 글을 읽고 무릎을 탁 쳤습니다..!!!
7001 2024-07-14 11:54:06 2
???: 한국과 일본은 한나라니 다시 합치겠소.jpg [새창]
2024/07/13 16:41:28
영국과 미국은 독립전쟁 이전에
사이가 좋았으니 그 때로 돌아갑시다!!
7000 2024-07-10 09:54:10 0
떡잎부터 달랐던 쩝쩝박사 [새창]
2024/06/26 20:50:32
어?? 학교로 다시 안 갔어요?
부모님 동반한 아이들은 바로 집으로 갔지만
아닌 아이들은 선생님 인솔 하에 인원점검해서
학교로 다시 대절버스 타고 왔는데...
6999 2024-07-10 09:35:02 0
지하철에 탄 시각장애인 [새창]
2024/07/02 13:11:59
임산부가 살펴본다고 알았을까요...
이 에피소드가 어떤 개인의 노력이 아쉽다로 굳이굳이 끌고 갈 얘긴가 싶네요
6998 2024-07-10 09:34:54 0
지하철에 탄 시각장애인 [새창]
2024/07/02 13:11:59
??? : 너 임신한지 몇개월 됐어?
??? : 6개월?
??? : 그때는 몰라~
6997 2024-07-10 09:06:35 0
세종대왕이 초가집에서 살던 이유 [새창]
2024/07/07 00:03:51
플라톤의 철인정치가 조선에서 딱 한 번 실현되었었다
6996 2024-07-04 10:19:05 0
인류 3대 의문점 [새창]
2024/06/23 22:12:04
오 일리가 있다!

먹고 죽음 -> 독 있는 걸 알고 독을 이용하는데 쓰다가 -> 어, 이건 시발 안 죽네? -> 오..?!
6995 2024-07-03 04:09:01 0
맥너겟 때문에 다쳐서 10억 보상 받은 아이. jpg [새창]
2024/06/30 23:18:11
쉽게 말하면, 기업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음식물의 섭취가 안정적이지 않은 환경에서 판매 + 기업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고온의 음식을 판매 = 소비자가 각별히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다칠 수도 있다는 걸 기업이 알고 있고, 이를 알면서도 기업의 매출이익 증가를 위해 판매를 했다면 소비자에게 이를 경고할 의무가 있음

여기에 특히,
맥날이 파는 음식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판매됨
맥날 커피 사건, 맥너겟 사건의 부상자들이 노인과 어린아이였음.
노인과 어린아이들의 경우 일반 성인에 비해 운동력과 주의력이 떨어지고 피부화상에 취약하다는 점에서 더 큰 위험성을 예견할 수 있음

결론
맥날은 고온의 음식을 이동 차량 고객에게 판매할 때 소비자보호의무로서 화상을 조심하라는 등의 경고 안내를 할 의무가 있다

근데 경고를 안 해서 사고가 발생했다면 소비자보다는 기업이 책임지는게 맞다

이 논리임
우리나라 같은 대륙법계 국가였다면 발생한 손해에 대해 기업이 경고를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있느냐(손해와 결과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 그렇다면 손해에 대해 경고를 하지 과실비율은 어느 정도냐를 따질 거 같음

근데 미국은 기업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법리가 있는 나라이고, '경고'문구를 삽입하는 것에 관해 기업의 엄격한 의무, 책임을 부여하는 법리가 있음
여기서 미국의 법리는 선행하는 판례를 의미함..(사법부가 입법권한을 가지는 불문법 국가라서)

그러다보니
바닥청소하고 경고 표지판 안 세워서 행인이 다치거나, 야구장 관람객이 파울볼에 마쳐 다치거나, 맥날 드라이브스루 고객이 음식에 화상을 입거나 하는 등의 사고에서 기업이 경고를 누락했다면

오지게 쳐맞는 거임
6994 2024-07-03 04:08:34 0
맥너겟 때문에 다쳐서 10억 보상 받은 아이. jpg [새창]
2024/06/30 23:18:11
게 한국인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긴 하는데
나름 쟤네의 법적 논리가 있긴 함

1. 드라이브스루를 이용하여 매출을 올림 >> 드라이브스루라는 판매방식은 결국 기업이 고객 니즈를 충족함으로써 이익을 올리기 위한 기업의 선택이고 아이템임 >> 드라이브스루 특성 상 움직이는 차 안에서 음식물이 떨어질 수 있고, 그 경우 차 안이라는 특성 상 회피 내지 응급 대응이 어렵다는 것을 일반적으로 예측 가능함

2. 떨어진 음식에 의하여 화상을 입은 경우 >> 맥날 드라이브스루 커피 화상 사건도 이와 유사함. 일반 커피 온도가 60도 정도임에 반해 맥날 커피는 90도로 판매됨 >> 커피의 온도를 올림으로써 향미를 올려 기업입장에서 매출 이익을 도모한다고 판단됨
6993 2024-06-26 12:18:52 2
함평 여고생 집단 ㅅ폭행 사건 [새창]
2024/06/25 21:35:16
쓰레기들
6992 2024-06-26 09:49:11 0
말 이쁘게 하는 연대녀 [새창]
2024/06/24 23:21:13
1 주산부기학과 폐지되고 전자계산기학과로 바뀌었어요
6991 2024-06-26 09:47:17 3
‘밀양 가해자’ 폭로에 “주주들 부끄럽다”… 결국 해고 [새창]
2024/06/18 10:16:04
쇠파이프로 두부 가격 후 끌고 간 건
사실상의 납치 정도가 아니라 대놓고 납치;;;

이 외 협박, 특수협박으로 무수히 유인해냈죠
6990 2024-06-25 12:26:38 3
말 이쁘게 하는 연대녀 [새창]
2024/06/24 23:21:13
MB(고려대) : 이거 다 참말입니다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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