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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14 12:3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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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발행주식총수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발행주식총수를 변경하기위해서는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하고 정관을 변경해야 합니다. 주식을 얼마자리로 발행하느냐에 따라 발행주식수를 얼마로 할껀지가 결정되겠죠. 추가로 유상증자를 또 계획하고 계시면 발행주식총수를 넉넉하게 해놓으세요.
2. 정확히 질문의 내용이 파악이 안되는데요. 기본적으로 법인인경우 정관변경 관련해서 등기를 해야하기 때문에 면허세 및 수수료가 듭니다.
현 자산으로 충족할 수 있는지가 정확히 무슨말인지 모르겠는데요. 해당 수수료등은 비용처리하시면 됩니다.
3. 주식회사는 보통주식수에 따라 의결권을 가지므로 지분비율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기존 주식 4000주 + 추가발행주식 27000주 해서 31000주가 대표님이 갖게 되실 지분이고, 새로 지분을 취득하신 분은 3000주를 갖게 되므로 지분비율은 각각 88.23%, 11.77%가되겠네요. 신규투자를 받더라도 대표님이 회사 지분을 대부분 보유하고 있으므로 회사 운영하는데는 전혀 지장이 없구요. 추후 주주총회 개최 시 각 주주들에게 주주총회관련 내용과 관련하여 참석통보만 하시면 됩니다.
4. 보통 소규모회사의 주식은 거래가 되지 않는 장외거래 주식이므로 주가의 변동이 최초 발행한 액면가에서 변동이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발행금액을 최초 발행주식 액면가와 동일하게 하면 되구요. 만약 최초발행주식보다 액면금액을 적게 발행하려면 우리나라에서는 수종의 주식(액면가가 각기 다른 보통주) 발행을 할 수 없으므로 기존 발행주식을 새로 발행하려는 주식액면금액으로 액면분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기존 발행주식 액면금액이 5000원이고 새로발행하는 주식의 액면금액을 2500원으로 하고 싶은 경우에는 기존 발행 4000주를 2500원짜리 8000주로 액면분할 후, 새로 발행할 주식 30000주를 2500원에 발행합니다. 그러면 기존 발행주식수가 4000주에서 액면분할과 신주발행으로 38000주가 되겠죠.
참고로, 본인이 등기업무나 위의 업무를 다 스스로 하는건 가능하나, 보통 법무사 가면 위의 업무를 다 해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