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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3 17:4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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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http://www.law.go.kr/%EB%B2%95%EB%A0%B9/%EC%83%81%EC%86%8D%EC%84%B8%EB%B0%8F%EC%A6%9D%EC%97%AC%EC%84%B8%EB%B2%95 )
제61조 제1항에 따라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건물은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합니다.
혹시 아파트라면 공동주택기준시가입니다.
제27조에 따라 손자가 상속받는 경우 30% 할증된 상속세를 내야합니다.
민법( http://www.law.go.kr/%EB%B2%95%EB%A0%B9/%EB%AF%BC%EB%B2%95 )
제1112조 에 따라 아버님은 유류분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매우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면 아버님의 유류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은 할머님이 살아계신지, 아버지의 형제자매가 몇 분이신지(사망하신 분 포함)에 따라 그 비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언의 5종의 방법중 민법 제1066조 자필증서에 따른 방법은 유효하지만 실수하실 수 있는 여지(컴퓨터를 이용하여 출력 후 날인하거나 주소를 적지 않는 등)가 적지 않습니다.
비교적 잘 설명된 자필증서 작성법: 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34&ccfNo=2&cciNo=1&cnpClsNo=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