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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02 22: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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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31415
국회의원도 포함됩니다.
단, '공익 목적으로 고충민원을 전달하거나,법령-기준의 제정-개정-폐지 등을 건의하는 행위'를 부정청탁에서 예외조항으로 넣었는데, 이게 광의적 해석이 될 수 있다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 헌재는 기존 부정청탁 조항의 기준이 명확하니 문제 없다고 합헌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