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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6 22:2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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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했더라도 피해를 끼친 순간에 책임이 생기죠.
노력이 면책의 수단이 될 순 없다고 생각합니다.
불법인 나라에서 불법 수술을 받고 피해를 입는 것도 선택에 따른 결과라...
처음부터 임신을 고려했고, 그에 따른 결과로 받아들여 낳았으면 일어나지도 않았을 문제이기도 하구요.
저도 12주 이전 낙태(낙태법 개정)는 키티얌님과 비슷한 생각이기에 동의합니다.
다만 여성의 권리와 태아의 생명에 대한 타협점일 뿐, 12주 이전의 태아가 세포라는 점엔...
생물학적 관점에선 동의하지만, 법적 사회적으로 그 기준을 받아들인다면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태아의 권리 중 하나인 상속권의 경우 12주 이전 태아는 상속권자인가 아닌가에 대한 문제 등등...
논리에 대한 반론을 했지만, 결론에 동의합니다.
다만, 결론에 대한 접근방식이 청원의 그것과 다르지 않다면 원래 반대의 입장인 사람들을 설득하긴 어렵지 않을까 싶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