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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20 18:2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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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ner님 말씀대로 2차 창작물은 저작권침해가 맞구요.(원작자의 허락을 받지 않은것들과 비상업용 등등..)
2차 창작물 또한 저작권법에 보호를 받는다라고 이해 했습니다. 윗분 말씀대로 본인들 또한 저작권법 침해는 책임을 져야 하구요.
...저는 winner님이 2차 창작물을 혐오하는것 처럼 느껴져서 이런글을 쓰게 됬습니다.
펌 관련해서는 사람들마다 다르지만
저는 애초에 제가 원작자의 허락없이 막 그려서 온라인에 올렸기때문에 제 그림 역시 허락없이 막 퍼가고 재수정을 해도 된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저의 순수 창작물(...별로 없지만요) 역시 퍼가고 재수정을 해도 크게 개의치 않습니다. 본문과 같은 의미에서요 ㄷㄷㄷㄷㄷ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