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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08 20: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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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관장 제도는 공군의 경우 있습니다. 육군으로 치면 분대장 정도의 직책을 병사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나저나 주임원사 재량으로 충분히 해결될수 있는 문제(그리고 반드시 그러라고 있는게 주임원사이구요..)가 제대로 실시 되지 않고 있다는 것에 안타깝습니다. 허나 , 국방부 민원을 넣는 다는것 자체가 상당히 민감 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 군필자 분들 만켓지만 일과 후 자율권 휴식권 보장은 군 인권법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 입니다. 다시 한번 주임원사께 문제제기를 해보시는게 어떨지요. 요즘은 민간인 즉 해당 병사의 가족이나 지인들이 주임원사에게 에로사항을 직접적으로 제기 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군대라고 너무 눈치 볼 것 없이 이런 식으로 해결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거 같아요.
만약 이러한 행동 까지 했는데 고쳐지지 않는다면 위에 언급된 사항을 다시 진행 하셔도 무방하다고 생각 합니다. 또한 공군이라고 하셧는데 단급이라면 민간인이 문제제기 할 수 있는 부분은 상당히 많을 것입니다.
아무 쪼록 남친분 건강하고 무탈하게 군생활 마치셧으면 바라 겟습니다. 고무신도 화이팅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