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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05 15: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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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라기보단 숙박업소측 변호에 가까운 글 같네요.
그리고 200%라는 정해진 수치는 없지만,
어떠한 계약이라도 일방적으로 파기한쪽에서 피해를 입은쪽에 위약금을 줘야한다는건 지극히 당연한 법적 상식입니다.
법적인 구속력이 없다는건 말이 안됩니다. 다만 배째라 식으로 나오면 골치아프긴 하겠네요. (법정으로 가면 쉽게 풀리진 않으니)
위약금이란 기존에 치뤘던 금액에 +@ 라는 소립니다. 즉 환불만으로 계약파기의 책임을 면할수는 없다는 거죠.
그리고 끝으로 적으신 "그들도 사람입니다." 는 "그들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라는 의미이신거 같은데
돈받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 실수를 했다면, 그래서 다른 사람이 피해를 입었다면....
그에 대한 책임도 져야 진짜 사람 아닌가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