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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2 0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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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시대에 우리나라 국민들의 국적은 일본이 아니였습니다.
일본의 국민이라고 하면 일본법에 따라
일본인들과 평등하게 대우받았어야 합니다.
그러나 조선인과 일본인은 각각 다른 법이 적용되었습니다.
행정구역도 일본과 한반도의 구분이 달랐습니다.
교육과정도 달랐습니다. 또, 만약 그의 주장대로 조선사람이
일본국민이라면 참정권이 있어야 하는데 참정권도 없었으며
그렇다고 일본인으로 귀화할 수 있냐고 하면 그러지도
못했습니다.
창씨개명 정책이 있기 전 까진 조선인은 일본식 이름도
쓰지 못했습니다. 그럼 창씨개명은 왜 생겨났느냐?
1937년 일본이 중국 본토를 침공하며 조선인 중 중국에
좋은 감정을 가지고 내통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반중감정을 일으키고자 하는 취지에서 창씨개명을
추진했던 것입니다.
특히 2차대전 시기 일본은 조선인들에게 참전을 종용하며
내선일체 및 황국신민으로써의 의무를 다 하라면서도
참전해서 전사한다면 일본 국적을 줄 수도 있다는
말도안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조선인은 일본 국민이 아니였습니다.
굳이 따지자면 만약 계속 되었다면 자치령 정도의
포지션일 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국적을 상실했기 때문에 일본 국민이라는
말이 나오는건지 알 수 없습니다.
일본은 강점기 시절 철저히 '황국신민' 인 일본인과
점령지 조선인을 구분했으며 한번도 일본국민이였던
적이 없습니다.
조선인들은 일본국민이 되고싶어도 될 수 없었던게 당시 현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