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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19 2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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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아파트의 소유자는 부동산등기부등본 열람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a 아파트에 대한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임대인은 작성자(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3.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통해 확보한 우선변제권을 이사간 이후에도 유지하기 위한 제도가 임차권등기명령입니다. 만약 개인적으로 b 아파트 전세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하여 입주할 생각이라면 '임차권등기가 완료된 후(not 신청 후)' b 아파트로의 전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가 완료되기 전에는 절대로 아파트 키를 반환하거나 모든 짐을 빼지 마세요.
4. 윗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집주인과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새로운 곳으로 이사해야 한다는 사정을 알리고 만일 언제까지 보증금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어쩔 수 없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야 한다고 말하세요.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는다는 것은 집주인 사정에 불과합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열람했을 때 임차권등기가 되어있다면 '나는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제 때 내주지 못하는 임대인이이오'라는 말을 써붙이고 다니는 것과 다름 없기 때문에 어지간하면 마련해주고자 할 것입니다.
5. 서울에 산다면 서울 전월세 보증금 지원센터의 도움을 빌리는 것도 좋습니다.
http://citybuild.seoul.go.kr/archives/77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