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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08 11: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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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개통 과정에서 직원의 부주의로 발생한 사건인만큼 대리점(사용자)가 배상하고 대리점이 직원에게 구상하면 될 일을 피해자인 작성자님에게 그 위험을 전가시키려고 하네요.
민법 756조에 사용자 책임이 규정되어 있으니 다음에 또 통화할 일이 있다면 대리점 차원에서 배상하고 직원과는 내부적으로 해결하라고 하세요. 말씀하신 것이 모두 사실이라면 소액사건심판으로 해결해도 99% 승소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녹음이 없으시다면 지금부터라도 녹음하시고 기존 녹음 자료도 확보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