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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06 21:4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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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금을 걸고 감형을 받았으니 일단 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돈이 일정 이상 있는 사람이겠군요
그리고 요즘 젊은 판사들은 술을 먹는것에 더 가중처벌하려는 분위기인데...
술을 먹고 오히려 감형되었다면 예전 법률을 따르는 고위 판사가 제판을 집행했다는 거고...
고위 판사는 대부분 전관예우에 따라 대형건수나. 요주의 대상만을 주로 판결하는데...
그런 판사가 담당해야 할 정도로 범죄자가 중요인물이었다는 걸 추측할 수 있겠네요
게다가 술을 먹었다고 하는데...
그게 운전하기 전에 먹은 것인지.
아니면 운전 후 아파트에 들어가서 먹은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운전 전에 먹엇다면 그건 빼박 음주운전이고
아파트에서 먹었다면 작정하고 술을 먹은뒤 범죄를 일으킬 심산이었다는 거겠죠
그것도 남의 집이었는데요. 일단 무단 주거 침입죄는 기본적으로 깔고 들어가야 하는데...
집행유해라...
중요한 것은 냉장고에 이미 비치되어 있는 술을 먹었는가.
아니면 술을 일부러 사가지고 먹었는가 하는 것인데...
일부러 사가지고 가서 먹엇다면 이건 법을 이미 알고 있는 상태에서 계획 범죄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남의 집에서 술을 먹으며 몇시간동안이나 상대가 올때까지 기다린다?
이게 말이야 똥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