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90
2017-03-11 16:41:24
9
초상권이 명시된건없지만 헌법10조에 의거해서 인격권으로서 초상권을 보고있습니다 실제 판결 찾아보시면 아시겠죠
그리고 위에서는 용의자도 공개해야하고 억지 부리시던데 여기서는 조금 의견이 달라보이네요?
그리고 전 형이 확정된 범죄자라도 당연히 초상권을 보호받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사람이 죄를 지었을때 사람들이 딱 그사람만 잘라서 이사람은 범죄자야 하면 상관없겠지만
살인마의 자식 살인마의 부모
이런 낙인이 생겨버리죠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그사람 한명일 뿐인데 주변사람까지 피해받아야할 이유는 없으니까요
그리고 있을지도 모르는 억울한 사람이라고 하셨는데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꽤나 많은 사람이 누명써서 감옥을 갔다온 경우가 많아요 최근에 티비에서 지적장애인 3명이 억울한 형살이를 했다가 항소하는 이야기도 나오고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