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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29 19:4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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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쓰려고 눈팅만하다 가입했습니다
모바일 오타 양해부탁드립니다
현직 생명보험보험금 심사자 입니다.교통사고 사망건일경우 버스스에 치여 사망이라면 버소공제회를 통해 발급된 사고 확인서와 상속인서류 사망진단서등이 있어야 접수할수 있을건데요
일단 상속순위는 1순위 직계비속(자녀)과 배우자입니다(상속비율율은 배우자1.5 자녀1)2순위 직계존속 부모나 부모사망시조부모와 배우자입니다(상속비율 배우자1.5부1모1) 상속관련해서 배우자는1순위이던2순위이던 1.5라는 지분을 가지게 됩니다.배우자가 사망보험금 전부수령한다면 사망시 수익자로 지정된것이 확정적인듯 하고 일단 사망보험금이 바로지급되기는힘들겁니다 아무리 교통사고라 하더라도 사망건이면 자살여부 사고경위 때에따라서 부검등 경찰조사를 실시하게 되어있는데 이과정이 시일이오래걸리며 조사가끝나면 그때 가족들이 경찰서에서 사고종결관련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이 경찰보고서가 첨부되어야만 사망접수가 가능할것이고 경찰보고서없이 무턱대고 보험금 지급학달라서류 들이밀어도 반려될게 뻔합니다
보험 가입후 2년이내 자살일경우 사망보험금은지급되지 않으며 해지환급금만 수령할수있습니다.자살 또는 타살의혹이 있다면 일단 경찰 조사에 힘을쓰는게 먼저인데 심사자 입장에서 볼때 동 동생분이 형수한테 보험금이다간다고 이렇게 글을올리시는것도 이상한행동을 보이는 형수도 믿을수 없습니다.경찰조사결과가 나와야 보험회사들은 지급여부를 결정할 것이고 자살이나 타살의혹없는 교통사고로 경찰조사 종결될경우 배우자인 형수에게 사망보험금이 모두지급될것이고 다른 유가족이 보험회사에 항의를 한다해도 경찰조사결과가 교통사고사망으로나온다면 민원이나 지급보류 신청 안될겁니다 .혹 타살로 배우자가 형을 해친거라면 해당 보험회사약관을파봐야겠지만 다른상속인에에게(부1모1)지급하거나 보험이 해지처리될수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