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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06 12:4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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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폭행 무고에 관한 기사를 찾아봤습니다
http://news.mt.co.kr/mtview.php?no=2013050709274202968
- 10년 5월 체포
- 6개월간 수사를 받은 A씨는 새 직장에 출근만을 남겨 놓은 상황에서 구속 기간이 연장
- 같은 해 11월 A씨에게 무혐의 처분
- 국가를 상대로 낸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
- 12년 7월 손해배상 청구승소
- 무고소녀 배상능력없음.
뽐뿌덧글 보고 찾아봤는데 약 6개월정도 걸리는데, 6개월만에 이미 취업 취소되고 주변에는 성폭행범으로 낙인찍혔네요.
국가소송은 패소하고 상대측은 배상능력없어서 받지도 못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