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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6 2022-04-22 22:21:09 8
밥 먹다가 퇴사하게된 썰 [새창]
2022/04/22 15:49:50
우왕...전달할 공식 입장이 없구나 그렇구나
825 2022-04-22 22:20:14 1
밥 먹다가 퇴사하게된 썰 [새창]
2022/04/22 15:49:50
ㅋㅋㅋㅋㅋㅋ
824 2022-04-17 01:36:54 10
무도 전진 운동신경 레전드(feat. 춘향뎐) .gif [새창]
2022/04/16 14:23:57
오후 낙법보소...
823 2022-04-06 00:37:59 1
우연히 찍은 사진 [새창]
2022/04/05 16:07:01
진짜 잘찍었다
822 2022-04-04 11:35:52 2
어린이 동화 '아낌없이 주는 나무' 저자 실제 사진 [새창]
2022/04/04 09:06:12
ㅋㅋㅋㅋㅋㅋ근래 본 것 중에 최고 웃김
821 2022-04-02 02:17:41 8
흙수저의 서러웠던 기억들.jpg [새창]
2022/03/31 16:59:20
진심이세요?
820 2022-03-19 00:12:53 1
흑인과 콜라의 공통점 [새창]
2022/03/18 19:00:05
크기랑 수압이랑 관계가 있나요?
819 2022-03-10 09:27:11 2
홍준표엿다면 아무 말 안할텐데 [새창]
2022/03/10 03:40:31
후보가 아니라 당을보고 투표를 하는분들이 많잖아요 ㅎ 특히 지방쪽에는 노령인구가 대부분이라 그 쪽 표심을 얻지못한게 크다고 생각해요.. 젊은사람들이 집중되어 있는 곳은 이재명을 많이 뽑은것 같지만 유권자가 모두 지성과 논리를 갖추고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지는 않아요
예로부터 호남지역은 민주당 영남지역은 국힘당이라서 나머지 지역 투표율이 중요한데 충청도 표심을 얻는 후보가 이긴다는 말이 있었죵.. 이번 개표 초반 충청도가 윤석열 후보에게 우세했던 것 과 출구조사 결과를 보고 어느정도는 예상하고 있었어요 ㅜㅜ
818 2022-03-05 02:36:17 13
케이크 무단폐기 피해자 근황 [새창]
2022/03/04 17:34:36

지각비도 있다는 사실
817 2022-03-04 17:35:40 14
케이크 무단폐기 피해자 근황 [새창]
2022/03/04 17:34:36


816 2022-03-04 17:35:29 14
케이크 무단폐기 피해자 근황 [새창]
2022/03/04 17:34:36


815 2022-03-02 10:00:02 9
픽업 늦었다고 주문케이크 폐기.jpg [새창]
2022/03/01 21:05:06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사업자가 그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하여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約款)을 작성하여 거래에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을 규제함으로써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이를 통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생활을 균형 있게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불공정약관조항

제6조(일반원칙)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제7조(면책조항의 금지)
약 당사자의 책임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2.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거나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떠넘기는 조항

제9조(계약의 해제ㆍ해지) 계약의 해제ㆍ해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4.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과중하게 부담시키거나 고객의 원상회복 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하도록 하는 조항

5.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사업자의 원상회복의무나 손해배상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조항
제11조(고객의 권익 보호) 고객의 권익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2. 고객에게 주어진 기한의 이익을 상당한 이유 없이 박탈하는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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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판매자가 정한 불공정 약관으로 소비자한테 피해를 준 걸로 판단됨
814 2022-03-02 08:47:23 4
픽업 늦었다고 주문케이크 폐기.jpg [새창]
2022/03/01 21:05:06
내가 화가나는건 점주가 교묘하게 자기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대상에 한해서 저런짓을 했다는거 대부분이 온라인 소통에 능한 이삼십대 남녀들일텐데
내 주관적 경험상 이 사람들은 자기한테 엄청난 피해가 오지않는이상 길길이 날뛰는걸 별로 못봤음 거의 매너가 좋은경우가 많은데 그런 사람들을 이정도 반응이 나오게 하는건 저 사람 영업방침이 구리다는 반증이 아닐까
그리고 애초에 SNS위주의 영업을 하는 사람이 저딴식으로 소통하는건 장기적 안목이 없다고 밖에는 보이지가 않아요
813 2022-03-02 08:27:51 11
픽업 늦었다고 주문케이크 폐기.jpg [새창]
2022/03/01 21:05:06
이 문제의 핵심포인트

손님이 늦음 -> 케이크 폐기 (아몰랑 난 고지했음 아직 영업시간이지만 거래처랑 약속있으니 폐기 ㅅㄱ링 ㅋ)

이게 비정상이라는 얘기고
상식이 있는 업주고 서비스직에 대한 이해도 더 나아가서 소셜스킬이 어느정도 수준에 있는 성인이라면

손님이 늦음->1번 나는 외출하지만 아직 영업시간이거나 마감한 경우 손님이 픽업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여 제공함(가게 외부 비밀번호가 있는 냉장고에 보관) 또는
2번 그마저도 어려운 경우 이미 완불지급이 끝난 실물재화에 대한 소유권은 구매자에게 있으니 일단 가게에 보관한다
3번 정말 이것마저도 어려운 경우 부분환불을 협의한다

이 순서 아닙니까?

중요한건 6만원이 땅파면 나오는 돈도 아니고
저 점주에게는 쉬운 돈일지는 몰라도 내 돈 6만원이나 들여 특별 주문한 기념일 케이크를 점주 마음대로 정한 기준에 의해 케이크도 폐기 6만원도 공중분해 되었는데
여기서 손님의 잘잘못을 따지는게 얼마나 상식밖의 일이고 모자라 보이는가 그게 문제입니다 선생님
이런 기분
812 2021-08-24 22:49:35 1
육아하며 짬내서 그리는 아이 그림 2 [새창]
2021/08/18 11:57:33
아기 눈썹이 아주 백만불짜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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