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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06 12:4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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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만료 전 이사갈 때 부동산중개수수료는 관행적으로는 계약을 어긴 이사가는 임차인이 내고 있지만 법적으로 분쟁을 할 경우 누가 낸다는 약속이 없었다면 임대인이 내야 합니다.
판례를 보면 1년 기간으로 계약한 임차인이 9개월 만에 나가면서 중개수수료를 누가 내느냐 하는 다툼에서“임차인이 부담한다는 특별한 약정이 없었다면 임대인이 부담해야 한다.”라고 임차인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제9민사부 98.7.1 선고 97나55316판결)
또한 중개수수료 담당 부처인 국토교통부에서도 “별도 약정이 없다면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06.7.28 사이버 민원)
위의 판결과 유권해석은 다음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 중개수수료는 계약의 당사자가 내는 것입니다
- 임대차계약의 당사자는 임대인과 새로 들어오는 임차인입니다.
- 따라서 중개수수료는 임대인과 새로 들어오는 임차인이 내야 하고 나가는 임차인과는 무관합니다.
이렇게 관행(나가는 임차인 부담)과 법의 해석(임대인 부담)이 다르기 때문에 현실에서는 혼란이 오고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결론은 나가는 임차인과 임대인 의 중개수수료 부담은 계약한 기간을 못 채우고 나갈 경우,
- 사전에 누가 중개수수료를 부담 할 것인지를 정합니다.
- 사전에 정함이 없으면 임대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http://tip.daum.net/question/84025625
관행상, 계약과 달리 먼저 나가는 임차인이 내고 있는데...
법정까지 가면 임대인이 내는 것이 맞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