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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4-05 08:54:33
65
글쓴이님
만약 고소장 날라오면 변호사 선임해서 대동하세요
최소 선임비는 약300만원입니다.
허나 이경우 법원 근처도 못갈거에요
그럼 글쓴님 선임하신 변호사 비용및 기타 들어간 모든 비용을 고소한 사람측이 물어내야해요.
법원에서 돌려 보낼때 고소한 사람의 위법성및 기타등등 다 따지게 되어 있어요. 변호사 만나서 상담해보심 알아요.
상담비는 약 30분이내 5-15만원입니다.
다 영수증 끊어두시고요.(청구가능)
그러니 이러나 저러나 걱정 없을것이니 혼자 하려고 하지 마요
고소장은 죄가 있던 없던 고소장 제출 하면 일단 날라가거든요.
죄가 있냐 없냐 판결해주세요 이거니까요.
정말 걱정 말고 절대 혼자하지 말고
가장 크고 쎄게 나가십쇼.
소장 날라오고 경찰서 나오라고 하면 그때 하시는 겁니다.
혼자해바야 다 끝나면 청구할게 없어요.
혼자 착해서 혼자 독박 맘고생하게 되는거에요.
합의? 그건 말 그대로 합의죠 법적으로 정해진게 아니에요.
이러고 저러고 하기 싫으니 백만원 줄테니 끝내자 이런거면 그건 둘의 합의지 죄가 있어서 백만원 주고 끝내고 그런거 아니라고요.
글쓴님에겐 그런 저런 껀덕지도 없어요.
겁먹지 말라고요
이상 착하게 살다 법원 들락 날락하다 이제 도가튼 1인 입니다.
궁금한건 언제든 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