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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19 22: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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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
자동차의 사고로 다른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정한 한도내에서 보상
1인당 1억원 한도 1인당 1억원 한도 1인당 2천만원 한도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다치게 한 경우,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 한도내 「대인배상1」에서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손해를 보상
- 보험가입금액 : 피해자 1인당 '5천만원, 1억원, 2억원, 3억원, 무한' 중 선택 가입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한 경우에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 한도내에서 보상
- 보험가입금액 : 사고당 1천만원, 2천만원, 3천만원, 5천만원, 1억원, 2억원, 3억원, 5억원
중 선택 가입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피보험자가 죽거나 다친 손해를 보상
최고 1천5백만원
최고 3천만원
최고 5천만원
최고 1억원
중 선택 가입 최고 1천5백만원
최고 3천만원
최고 5천만원
중 선택 가입 최고 1억원
최고 2억원
중 선택 가입 최고 1천만원
최고 2천만원
최고 3천만원
최고 5천만원
중 선택 가입
자기신체사고'담보를 가입하시는 경우 부상, 후유장해는 상해급별 또는 장해급별 한도내 보상함.
피보험자가 무보험자동차 또는 뺑소니차량에 의해 죽거나 다친 손해를 보상
- 피보험자 1인당 최고 2억원 보상 (단,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추가담보 특약 가입 시
피보험자 1인당 최고 5억원까지 보상)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동차에 직접적으로 생긴 손해를 보상
-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기차량손해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보상함
- 자기부담금 : 피보험차량사고로 발생한 손해액의 20%,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
는 금액
자기부담금액은 최고 50만원, 최저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물적사고할증기준금액 10%에
해당하는 금액임.
예)물적사고할증기준금액 200만원 인경우 자기부담금 최저 20만원, 최고 50만원
50만원 10만원 최저한도액보다 작으므로
'20만원' 15만원 최저한도액보다 작으므로
'30만원'
150만원 30만원 최저한도액보다 크고 최고한도액
보다 작으므로 '30만원' 45만원 최저한도액보다 크고 최고한도액
보다 작으므로 '45만원'
300만원 60만원 최고한도액보다 크므로
'50만원' 90만원 최고한도액보다 크므로
'5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