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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26 12: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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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간의 팁을 적자면
여신금융협회 - 신용카드 가맹점 표준약관 - 제 6조 2항 의 일부
가맹점은 카드에 의한 거래를 할 때마다 당해 카드(무기명 선불카드는 적용 제외)가 본인에 의한 정당한 사용임을 다음 각 호의 1의 방법으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상거래, 통신거래 등 비대면거래의 경우에는 전자인증, 카드 비밀번호 확인 등 카드사와 별도 합의한 방법에 따릅니다.
1. 카드 상의 서명과 매출전표 상의 서명이 일치하는지 확인. 다만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본인확인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
2. 카드상의 서명이 없는 경우에는 신분증을 추가로 확인
즉, 부정사용이 발생한 경우 해당 가맹점 또는 매장의 카운터 쪽 CCTV 를 최우선 확보하시고
1. 매장 직원이 카드 뒷면의 서명과, 영수증의 서명이 일치한지를 확인 하는지.
2. 매장 직원이 카드 뒷면의 서명이 일치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신분증 제시를 요구 하는지.
를 중점적으로 보셔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