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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15 18:4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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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지식이 검색 결과입니다.
요약
1. 근로기준법상에는 퇴사 기준이 없다.
2. 민법660조에 따라 퇴사 1개월 전에 사직서를 제출한다.
자세한 사항은 링크 참조하세요.
http://kin.naver.com/qna/detail.nhn?d1id=6&dirId=60222&docId=266055256&qb=64W464+Z67KVIO2HtOyCrCDqt5zsoJU=&enc=utf8§ion=kin&rank=1&search_sort=0&spq=0&pid=T6dA3lpVuF4ssb6sp8VsssssstN-468986&sid=zY77JlONUv1CPwA6tuDFlQ%3D%3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