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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11 03: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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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 10월4일에 가입한거 보니 저 문제 때문에 새로 가입한것으로 보이는데요.
트위터 내용이 전부 저 햄스터 내용입니다.
근데 저분이 원작자라고 말하는 저 그림에 원래가 어떤것인지는 전혀 나오지 않은 상태
그리고 저 그림에 사용된 문구는 원작자?도 다른곳에서 보고 썼다고 합니다.
http://www.mcst.go.kr/web/s_policy/copyright/netizen/netizen01.jsp ->저작권 관련
저작물의 보호요건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1) 독창성을 지녀야 한다. 여기에서 독창성이란 표현의 독창성을 말한다. 자신의 사상이나 감정을 다른 사람의 표현형식을 빌리지 않고 독자적으로 표현할 경우에 독창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저작물로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오직 독창성만을 요구한다. 따라서 특정 저작물이 예술성이 떨어진다거나 가치나 품격이 없다고 하더라도 독창성이 있다면 저작물이 된다.
저 햄스터가 에비츄처럼 유명한? 것도 아니고 그냥 햄스터 일뿐인데 저작권이 되는지 모르겠네요.
몬가 특징이 있고 케릭터에 느낌이 나는 것도 아닌데 저작권이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