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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4 2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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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를 읽어 보니, 각종 세액공제 제도 때문에 근로소득세를 한푼도 내지 않는 근로소득자가 46.8%에 달한다네요.
그래서 2,000만원 이상 급여를 받는 근로자는 세액공제를 하더라도 최소 12만원은 근로소득세를 내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즉, 근로소득세를 더 받겠다는 것이 아니라, 각종 세제혜택 덕분에 근로소득세를 12만원도 안내고 모두 환급받는 일은 없게 하겠다는 것인데,
건전한 세원 확충을 위해 이 정도는 잘못된 쟁책이 아니라 생각됩니다.
과도한 세제혜택을 다소 줄이겠다는 것이지, 근로소득세를 늘이는 게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