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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7 18:3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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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어 목적이라면 이번 동영상처럼 표현하는 게 아니라 보다 자세한 내용을 밝혔어야죠. 차라리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서 탄원서를 써달라고 하는 편이 낫지 불특정 다수(백만뷰 이상 올라가죠)에게 정확한 내용도 없이 공개하는 건 감정에 호소하는 것으로 밖에 안 보입니다. 거기에 이번 사건과 무관한 얘기는 빼고 간결하게 사건에 대해서만 말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 동영상처럼 실제로 자원봉사나 가족에 대한 걱정은 있다면 해당 내용을 미리 녹화 해두고 징역형으로 판결이 난 후에 공개했어야 맞는 거라고 봅니다. 물론 다행히 무죄나 벌금형 등 징역형이 아닌 경우에는 올릴 필요가 없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