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58
2017-11-06 20:12:09
0
구조・장치 변경승인 세부기준(제5조 관련)
1. 기본원칙 : 자동차관리법 제29조의 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구조․장치 변경이 가능하다. 다만, 다음 각목의 경우 구조․장치 변경승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총중량이 증가되는 구조ㆍ장치의 변경 다만, 나호 단서 규정에 따라 총중량이 증가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최대적재량 증가를 목적으로 물품적재장치 전․후․좌․우에 보조철판, 합판 등을 추가 설치한 경우
2) 승차장치(좌석)를 추가 설치한 경우
3) 최대적재량을 변경하지 않은 상태에서 차량중량을 증가시키는 경우(차축 등은 총중량이 증가되지 않도록 추가되는 차축중량 만큼 적재함과 차대 축소)
4) 승합자동차에 천정을 높이는 변경(예 TV, 오디오 등 설치하는 경우) 다만, 구급차, 장애인용 자동차는 제외
나. 승차정원 또는 최대적재량의 증가를 가져오는 승차장치 또는 물품적재장치의 변경.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승차정원 또는 최대적재량을 감소시켰던 자동차를 원상회복하는 경우
2) 동일한 형식으로 자기인증되어 제원이 통보된 차종의 승차정원 또는 최대 적재량의 범위 안에서 승차정원 또는 최대적재량을 증가시키는 경우
3) 차대 또는 차체가 동일한 승용자동차ㆍ승합자동차의 승차정원 중 가장 많은 것의 범위 안에서 당해자동차의 제작자가 변경후의 성능과 안전도가 적정하다고 인정하여 승차정원을 증가시키는 경우
다. 자동차의 종류가 변경되는 구조 또는 장치의 변경(예 : 승용 ↔ 승합 등)
라. 변경전보다 성능 또는 안전도가 저하될 우려가 있는 경우
1) 일반형 승합자동차를 캠핑용 승합자동차로 변경하거나 차실 내에 취사도구 등을 설치하는 경우
2) 승합자동차 뒷좌석을 제거한 후 쇼파 등을 설치하는 경우
3) 자동차에 보조조향핸들을 설치하거나, 불법등화를 설치한 경우
4) 차체 및 차대 전체가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가변형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5) 전 방향 승차장치를 옆 방향 승차장치로 변경하는 경우 등
여기요
3열 이 있는 차에서 3열을 탈거하면 3열이 애초부터 없는 차를 사면 되는겁니다.
구조변경 대상인데 모르시는 분도 계십니다. 정기검사에서 지적이 없는건 대충 검사했겟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