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유인페이지
개인차단 상태
Ellegardens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회원가입 : 15-05-10
방문횟수 : 1595회
닉네임 변경이력
일반
베스트
베오베
댓글
3858 2017-11-06 20:12:09 0
SUV 3열탈거 해보신분? [새창]
2017/11/06 13:42:22
구조・장치 변경승인 세부기준(제5조 관련)

1. 기본원칙 : 자동차관리법 제29조의 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구조․장치 변경이 가능하다. 다만, 다음 각목의 경우 구조․장치 변경승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총중량이 증가되는 구조ㆍ장치의 변경 다만, 나호 단서 규정에 따라 총중량이 증가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최대적재량 증가를 목적으로 물품적재장치 전․후․좌․우에 보조철판, 합판 등을 추가 설치한 경우
2) 승차장치(좌석)를 추가 설치한 경우
3) 최대적재량을 변경하지 않은 상태에서 차량중량을 증가시키는 경우(차축 등은 총중량이 증가되지 않도록 추가되는 차축중량 만큼 적재함과 차대 축소)
4) 승합자동차에 천정을 높이는 변경(예 TV, 오디오 등 설치하는 경우) 다만, 구급차, 장애인용 자동차는 제외

나. 승차정원 또는 최대적재량의 증가를 가져오는 승차장치 또는 물품적재장치의 변경.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승차정원 또는 최대적재량을 감소시켰던 자동차를 원상회복하는 경우
2) 동일한 형식으로 자기인증되어 제원이 통보된 차종의 승차정원 또는 최대 적재량의 범위 안에서 승차정원 또는 최대적재량을 증가시키는 경우
3) 차대 또는 차체가 동일한 승용자동차ㆍ승합자동차의 승차정원 중 가장 많은 것의 범위 안에서 당해자동차의 제작자가 변경후의 성능과 안전도가 적정하다고 인정하여 승차정원을 증가시키는 경우

다. 자동차의 종류가 변경되는 구조 또는 장치의 변경(예 : 승용 ↔ 승합 등)

라. 변경전보다 성능 또는 안전도가 저하될 우려가 있는 경우
1) 일반형 승합자동차를 캠핑용 승합자동차로 변경하거나 차실 내에 취사도구 등을 설치하는 경우
2) 승합자동차 뒷좌석을 제거한 후 쇼파 등을 설치하는 경우
3) 자동차에 보조조향핸들을 설치하거나, 불법등화를 설치한 경우
4) 차체 및 차대 전체가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가변형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5) 전 방향 승차장치를 옆 방향 승차장치로 변경하는 경우 등

여기요

3열 이 있는 차에서 3열을 탈거하면 3열이 애초부터 없는 차를 사면 되는겁니다.
구조변경 대상인데 모르시는 분도 계십니다. 정기검사에서 지적이 없는건 대충 검사했겟죠.
3857 2017-11-06 16:23:34 0
타이어를 갈면서 쓰던 타이어를 스페어로 바꾸려고 했는데 스페어 상태가 [새창]
2017/11/05 14:33:34
혹시 모르니 콩기름 같은 식물성 유지 발라서 코팅 해주세유
3856 2017-11-05 15:12:41 16/13
창원터널 폭발 사망사고 운전자얘기래요 [새창]
2017/11/05 13:53:33
그쪽이나 말을 하지 말았으면 좋겠네요
3855 2017-11-05 14:37:36 0
타이어를 갈면서 쓰던 타이어를 스페어로 바꾸려고 했는데 스페어 상태가 [새창]
2017/11/05 14:33:34
아직 경화도 안된거 같고 상태도 좋은데유 그냥 두는게 나을거 같아요 스페어 타이어
3854 2017-11-05 13:25:25 0
허허허 요즘은 브랜드PC가 나을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새창]
2017/11/04 21:42:26
그른가요?? 전 암만해도 브랜드pc보다 조립이 나은거 같은데 ㄷㄷㄷ
3853 2017-11-05 13:25:06 1
조립컴 100만원 견적 가성비끝판왕 [새창]
2017/11/04 22:07:17
저도...윗분말에 한표...꺼려지는게 훅훅 보이네요 ㄷㄷㄷㄷ
3852 2017-11-05 13:23:41 0
드래곤볼인가 하는 것들을 다 모았습니다 [새창]
2017/11/05 00:36:29
우와...대단하세요...모으다가 지쳐서 새거 지를 듯 전 ...
3851 2017-11-04 00:31:40 1
택시 탑승 중 접촉사고가 났는데 가해자가 보험처리를 안해줘요 [새창]
2017/11/03 21:24:09
1. 경찰서에 신고(가해자 동행) -> 2. 진단서, 견적서 제출 -> 3. 교통사고 확인원 발급 되면 직접청구권을 행사 -> 4.대인처리 강제 집행 -> 5.대인 처리
이 순서로 하시면 될거 같습니다.

이 순서로 하시면 됩니다.
3850 2017-11-03 12:43:10 0
자동차 유지비에 대해... [새창]
2017/11/03 10:27:32
유지비에...감가상각은 포함되지 않죠 ....

유지는 말그대로 어떤 상태나 상황을 그대로 보존하거나 변함없이 계속하게 하는 것인데 ...
실제로 따지고보면 유류비, 세금, 보험료, 비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수리비만 포함되어야 하는게 맞다고 생각 합니다.
3849 2017-11-03 08:34:49 0
과실 비율좀 봐주세요..ㅠ_ㅠ [새창]
2017/11/02 15:17:53
본인의 과실이 무엇인지부터 확실히 알고 계시면 됩니다. 저건 무슨 순식간에 2차로를 직진으로 들어오는데 저 사고가 글쓴이에게 과실이 있다고 하면 금감원에 상대 보험사 신고하시고, 경찰 사고접수 정식으로 하겠따고 하세요. 그리고 민사간다고하세요.
3848 2017-11-03 08:30:59 0
무개념 운전자 [새창]
2017/11/02 21:02:26
그냥 그게 나았을지도
3847 2017-11-02 08:23:04 7
고속도로 후진하다가 추돌...60대 숨져 [새창]
2017/11/01 20:03:27
운전하다 새끼고라니 치고 튕겨나간거 그대로 밟고 갔습니다. 으아아아아아아아 소리가 저절로 납니다.
3846 2017-11-01 22:46:32 155
고속도로 후진하다가 추돌...60대 숨져 [새창]
2017/11/01 20:03:27
정말 이런글 보면 승용차 운전자 하나도 안불쌍함.... 진작 돌아가셧어야할수도... 트럭 운전자 진짜 평생을 미치도록 살텐데 .... 고라니 대낮에 밟고 가도 몇일을 온몸 팔다리가 부들부들 떨려서 운전대를 못잡는마당에...
3845 2017-11-01 19:37:56 1
새차 vs 중고차 어떻게 해야할까요. [새창]
2017/11/01 18:44:47
연 1,200km 면 그냥 자전거나 전동스쿠터 사세요~ 그게 훨 낫죠. 자전거사면 몸도 건강해지고 돈도모으고 얼마나 좋으요.
3844 2017-10-31 08:16:56 2
오늘 블박에 찍힌 미친 택시... [새창]
2017/10/30 18:36:55
저런건 진짜 사고나서 듸져도 할 말 없게 법을 만들어야하는데
< 이전페이지 다음페이지 >
< 6 7 8 9 10 >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