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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1 21: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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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2년 공시받고 2년 이내 기기변경시 18개월 이상 사용시에는 면재가 아니라 유예입니다.
즉 24개월 다채워워야 공시 위약금이 없어요.
A라는 폰을 24개월 공시로 개통함.
B라는 폰을 A폰을 18개월 사용 후 24개월 선택약정으로 개통 이후
3개월만에 해지시.
A라는 폰은 24개월 중 21개월 사용했기 때문에 3개월에 대한 공시 위약금
B라는 폰은 24개월 중 3개월 할인 받은 선택약정에 대한 위약금이 나오기 때문에
A+B가 맞아요.
혹시 이렇게 핸드폰 변경이나 기타 작업을 하신게 있는지 확인하시고.
또한 정지는 요금 미납 / 일시정지 등 내역이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일반적으로 사용자 정지는 1회에 93일씩 가능하기 때문에 220일 정지가 나온건 미납정지나 기타 정지가 있엇다 라는 이야기 이고
정지 기간은 그 만큼 약정기간이 뒤로 밀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