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17
2018-12-10 01:55:37
2
어문저작물 관련으로 저작자나 신탁업체를 상대해봤던 경험으로는
속되게 말해서,
팔리는 저작자의 작품은 저작자 또는 소속사가 신탁 관리 허락을 안 해주고
안 팔리는 저작자의 작품은 신탁 관리를 해 봐야 돈이 안 됩니다. 음원저작물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아무리 유튜브 컨텐츠 세계에 탈법이 횡횡한다고 해도 유튜브는 유튜브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pops8090의 사례를 보면, "가로수 그늘 안에 서면"해당 컨텐츠의 게시 정보에
[YouTube 라이선스 제공자 / BUGS Corporation; UBEM, Repost Network (music publishing) 및 음악 권리 단체 2개]
라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유튜브의 설명에 따르면 'YouTube 라이선스 제공자'란
['YouTube 라이선스 제공자' 필드에 나열되는 주체는 확인된 음악을 YouTube에서 공식 동영상과 사용자 제작 동영상에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여 해당 동영상에서 얻은 수익을 분배하기로 YouTube와 계약한 음악 저작권 소유자입니다. 예를 들어, 음악이 포함된 동영상 또는 '이 동영상의 음악' 정보가 있는 동영상의 광고를 시청한 경우 'YouTube 라이선스 제공자'에 나열된 음반사와 제작자가 해당 광고로 발생한 수익의 일정 부분을 얻습니다. 사용자는 계속 YouTube 서비스 약관을 준수해야 합니다.
한 곡에 대한 수익이 여러 주체에 분배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일부 곡의 'YouTube 라이선스 제공자'는 이름이 알려진 음반사 및 제작자 외에도 다양한 '음악 권리 단체'일 수 있으며 이는 전 세계 작곡가나 제작자를 대신하여 로열티를 받는 조직입니다. YouTube에서는 개인 음반 제작자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주체들과도 라이선스 계약을 맺고 소유권을 주장한 동영상을 통한 수익을 분배합니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즉, 막연히 무단 사용일 거라고 "생각"되지만 알고 보면,
저작권 클리어 또는 소송 걸어봐야 승소 확률이 희박한 게시물인 경우가 더 많을 겁니다.
다른 사업은 안 그렇겠냐만은
저작권 관련은 정말 머리 아픕니다.
혹시라도 누군가 혹해서 사업을 시작하시려거든 유튜브 수익 분배 모델이라든가, 음저협-함저협 등 신탁 단체들은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 사업과 겹치는 부분은 없는지, 똑같은 음원이라도 권리 관계가 어떻게 얽혀있는지 기타 등등 좀 더 구체적으로 접근해보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