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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2 19:4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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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근로자의 퇴사 통보와 해결방안
http://www.worklaw.co.kr/view/view.asp?in_cate=104&bi_pidx=27063
>> 퇴사 통보를 사용자가 수리하지 않는 경우
[퇴사통보 관련 규정이 있는 경우]
[예] 취업규칙 제30조
근로자는 퇴사하고자 하는 경우, 사용자에게 적어도 2주 전에 통보하고 후임 직원에게 인수인계를 완료해야 한다. 그렇지 아니할 경우 회사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러한 특약이 있는 경우, 민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주가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한다. 법정 기간보다 짧은 기간을 정했기 때문에 30일이 지나지 않아도 된다(반대로 법정 기간보다 긴 경우를 규정한 경우, 30일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근로자가 규정된 2주 이내에 결근할 경우 사용자는 이를 무단결근 처리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또한 근로자가 결근하는 경우 평균임금1)이 감소하게 돼 퇴직금이 감액될 수 있으며, 근로제공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용자는 징계회부나 퇴직금 감액보다는 손해배상에 방점을 찍고 으름장을 놓곤 한다. 사용자의 이러한 손해배상 요구는 오히려 사용자에게 득보다는 실이 될 수 있다. 손해배상을 위해서는 실제 발생한 손해와 손해액을 산정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를 산출해내기는 쉽지 않다. 특히 중소기업과 같이 업무의 분장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사실상 손해배상 청구는 불가능하고 사례도 극히 드물다.
[퇴사통보 관련 규정이 없는 경우]
인사 제반규정에 퇴사통보 관련 내용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 제3항에 따라 1월(기간으로 임금을 정한 경우에는 1임금지급기)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 발생된다. 예컨대 월의 초일부터 말일까지를 근태기준일로 산정해 익월 10일에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 월의 1일에 퇴사의 효력이 발생된다. 즉 10월 15일에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1임금지급기(11월)이 지난 12월 1일에 효력이 발생된다.
결론: 잘못은 아니다. 다만, 퇴직금이 줄어들 수 있다. 고용계약서 잘 따져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