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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11 22: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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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지하1층 계약기간 만료. 법원은 종료6개월~1개월에서 리쌍에게 계약갱신 요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퇴거명령
법원은 우장창창에게 2차례 퇴거명령 계고장, 지난 5월30 계고장 기한 만료
우장창창은 별 말이 없어서 자연히 갱신될줄 알았지만, 상가법의 적용을 받지 못해 자연갱신이 안됨.
계약 연장 요구도 안해서 계약이 끝났으면 기어나가야죠? 안그래요?
그 계약 자체도 호의로 해준 계약인데 호의가 계속 되면 권리 인줄 안다고 맘상모 업고 세입자가 양아치짓 하는거에요.
리쌍은 까일게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