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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22 15:4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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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이 걱정하는 그런 사전심의제도는 안나올거니까 걱정마삼. 우리나라 헌법체계 상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리 중 사전제한의 법리는 이원화하여 보는데, 검열(행정권에 의한 표현내용의 사전통제)의 경우 헌법 제21조 제2항이 절대적으로 금지하고 있고(텔레비전방송광고 사전심의제는 이걸로 위헌결정남 2005헌마506), 검열의 성격을 띠지 않는 심사절차 허용여부는 헌법 제37조 제2항 기본권 제한 법리로 제한이 가능하더라도 강화된 비례심사를 요구할만큼 까다롭게 판단하기에 님이 걱정하는 그런 사전심의제도는 부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