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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07 11:5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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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쓴거 복붙...
아동성애 자체는 전 세계적으로 논란의 여지없이 금기가 맞습니다.
근데 그 대상에 있어서는 아직도 전 세계적으로 논란이 되고있어요.
"실재청소년과 비실재청소년"
바로 실제로 성적으로 피해를 당하고 있는 청소년과 창작물속에 만들어진 청소년을 같이 취급해야되는가 따로 취급해야 되는가의 문제입니다.
제가 주장하고자 하는건 비실재청소년을 규제하게 되면 그게 바로 창작의 자유를 억압하게 되는거라는겁니다.
실재청소년의 성적 상품화는 논쟁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건 당연히 막아야 되는거에요
실재청소년 소아성애 취향을 갖고있는 사람이 비난받아 마땅한게 수요가 있기때문에 공급이 있는 법이기에
소아성애 취향을 갖고 있는 사람때문에 실재청소년이 피해를 보기 때문이죠.
근데 비실재청소년의 경우는 달라요.
비실재청소년 소아성애를 갖고있다고 해도 피해를 보는 실재청소년이 없어요. 그냥 상상속에서 이루어지는 성적판타지라는 얘기죠.
아이유건은 그 경계에서 아슬아슬하게 걸쳐져있기때문에 미묘하게 논란이 된거라고 봅니다.
제제는 소설속 캐릭터이지만 소설 자체는 작가의 자전적 소설이거든요.
그래서 제제가 비실재청소년이나 실재청소년이냐의 경계에 있게 되는거죠.
전 그렇다고 해도 제제는 비실재청소년이라고 봅니다만,
비실재청소년을 그냥 놔둬야 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실재청소년 피해자를 보호하는게 훨씬 어렵기 때문입니다.
비실재청소년 보호는 정말 쉬워요 그냥 소지하고 있는사람 잡으면 되거든요. 가해자가 명확하고 피해자는 자아를 갖고있지 않죠.
판결을 내리는 사람이 그냥 소지 자체로 판결을 때리면 그냥 비실재청소년은 보호가 되요.
근데 실재청소년 보호는 정말 어렵습니다. 가해자는 자신은 하지 않았다 or 동의하에 했다 or 내가 당한거다 등등 수많은 반론을 제기할수 있어요
근데 피해자가 미성숙한 청소년입니다. 가해자에게 단호하게 자신이 당했다고 주장하기도 힘들고 법에대해 잘 알지도 못해요. 때로는 가해자에게 세뇌당해서 가해자를 동조하기도 합니다.
자, 이 두 케이스중에 경찰이 실적을 쌓고싶으면 어느쪽을 선택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