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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10 17:5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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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야 말로 뭘 알고 말을 하세요..
홍씨의 인터뷰와 개인 카카오스토리에 올린 글이 다소 과장되거나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사항이 포함돼 있다 해도 그 주요 동기가 공익을 위한 것이라는 게 판결문의 요지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당시 상황을) 알려 민관합동의 구조상황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주된 목적에서 (카카오스토리) 글을 게시하고 텔레비전 인터뷰를 했다고 판단 된다”며 “온 국민이 세월호 구조작업에 관심을 갖고 있던 상황에서 구조작업이 적절하게 진행되고 있는지 여부는 국가, 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밝혔다.
-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1156
재판부는 "이번 판결이 피고인의 행동을 정당화하거나 면죄부를 주는 것은 아니다"며 "적절치 못한 측면이 많았고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의 태도는 위험했다"고 밝혔다.
- http://www.huffingtonpost.kr/2015/01/09/story_n_6441220.html
판결문 원문을 찾을수가 없어서 기사를 링크할수밖에 없습니다만 당시 홍가혜씨가 문제가 있었던건 사실입니다.
사실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사항으로 인터뷰,글을 썼지만 그 동기가 명예훼손에 있지 않고 공익을 위한것이라 재판부가 판단했기에 '해경 명예훼손 재판에 있어서 무죄'판결한겁니다.
실제 나중에 알고보니 해경이 민간 잠수사 막았던것도 사실이었고 민간잠수사한테 지원 안한것도 사실이었지만요
“갑판 하나 사이 벽 하나를 두고 (세월호 탑승객과) 신호도 확인했고 대화를 했다”
이게 허언이 아니라고 한다면 홍가혜씨는 해경이 막는데도 불구하고 잠수해서 바닷속 세월호의 학생들과 대화를 했다는 얘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