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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4-13 20:2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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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당연히 국적기에서 벌어진 일이니까 한국에서 조사를 하죠. 근데 문제는 대부분 관광일정으로 그곳에 간건데 누가 관광시간을 버리고 조사에 참여를 하냐구요.. 피해자 증언도 있어야 하고 증인이나 승무원들도 모두 조사에 참여해야 하는데 그때까지 가해자를 잡아두나요? 아니죠 그러니 귀국해서 고소를 하거나 그럴수밖에 없는거고 법이 제대로 적용되는것도 물리적으로 가능할때 얘기죠 그러니 일단 현지 경찰쪽에 협조를 요청하는건데 현지 경찰에서도 뭔가 증거가 있어야 가해자를 잡아두거나 조사를 하는거죠. 기내난동 같은경우라면 승무원만으로도 충분히 증인이 되겠지만.. 이 경우 피해자가 있는데, 그 피해자가 관광포기하고 거기서 조사에 도움을 주고 있기가 어렵다는게 요지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