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89
2014-11-02 13:52:25
0
페이백의 개념을 잘 모르시는것 같네요
페이백은 나라에서 지정해둔 공시 할인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번 단통법으로 최대 30만원으로 고정시켜 두었죠
이 할인이 통신사나 대리점 할인해서 30만원까지 밖에 할인 못해주니깐 대리점들이 더 싸게 팔아서 손님모으려고 페이백이란 제도를 만든겁니다.
계약시 할부원금(사실상 우리가 핸드폰 가격이라고 내는돈)을 공시 할인금액으로 깍아 두고
대리점에서 팔고자 하는 금액만큼을 뺀 나머지를 현금으로 주는 방식입니다.
할부원금자체가 정해진후 페이백을 안준다해서 뭐라 할게 못되고요
페이백 사기라는건 계약시 주겠구나 하고 계약을 한후 페이백 주는 날짜가 되서 연락해보니
없는 대리점이거나 사장이 나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경우 높은 할부원금 때려둔 상태에서 통신사에서 대리점으로 나온 페이백용 보조금을 먹고 나른경우죠
짧게 말하면 첫 계약시 페이백 준다 말 안한다면 할부원금이 핸드폰 가격이 되는것이고
페이백 준다고 한다면 페이백 뺀 할부원금이 핸드폰 가격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