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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9 2017-04-04 12:36:33 8
실선 연속 구간 1차선 정속 주행? [새창]
2017/04/04 11:23:46
아반떼가 원인제공을 했다..
좋아요 그럼 대체 아반떼의 차선변경과 사고와의 인과관계가 어떻게 되는겁니까?
크루즈의 조망권 침해? 위협운전?
크루즈 차주를 기분나쁘게 만들어서 불법차선변경하게 만든 원인제공자?
1038 2017-04-04 12:27:47 15
실선 연속 구간 1차선 정속 주행? [새창]
2017/04/04 11:23:46
교차로, 터널, 교량에서는 '추월'이 금지입니다.
실선인 경우, 추월은 물론 차선변경도 불가하지만
점선인 경우, 추월은 불가하나 차선변경은 가능하죠.
1037 2017-04-04 11:46:50 33
실선 연속 구간 1차선 정속 주행? [새창]
2017/04/04 11:23:46
하다하다 아반떼 원인제공설까지...ㄷㄷㄷㄷ
1036 2017-04-04 11:22:17 22
페라리 터널사고 정리해봅니다. [새창]
2017/04/04 10:12:18
영상에서 충격 순간 다시 한 번 보세요.
이미 페라리가 튀어 나와있는 상황입니다.
페라리가 이미 바로 옆에 위치해 있는데도 그냥 핸들 튼거죠 저건.
전방주시하고 운전하더라도 옆차선 차 들어오면 다 보이고, 하물며 차선변경중이면 확인이 불가능할 수가 없지 않나요.
게다가 충격 이후 운전자가 놀라는 소리도 꽤 간격이 있네요. 그제서야 상황판단을 했단 거죠..
1035 2017-03-26 17:25:38 0
[새창]
https://en.m.wikipedia.org/wiki/Searing
- the seared roasts lost the same amount of moisture or more. (Generally more liquid is lost, since searing exposes the meat to higher temperatures that destroy more cells, in turn releasing more liquid.)
: 시어링 한 쪽의 수분 손실은, 시어링 하지 않은 쪽과 동일하거나 오히려 더 많음.

http://m.navercast.naver.com/mobile_magazine_contents.nhn?rid=1095&contents_id=74602
- 흔한 속설로 ‘육즙을 가두기 위해 지진다’는 말은 완전한 오답이다. 시어링 과정은 오로지 마이야르 반응을 위한 것이며 오히려 그 과정 중 육즙이 손실되기 때문에 재빨리 시어링한 후에 다시 낮은 온도로 속을 익히는 것이다.
7
1034 2017-03-26 15:47:28 0
[새창]
'육즙 가두기'는 오해.

http://m.navercast.naver.com/mobile_contents.nhn?rid=117&contents_id=14457

http://slds2.tistory.com/m/2508

http://amazingribs.com/tips_and_technique/mythbusting_searing_seals_in_juices.html
1033 2017-03-23 20:44:14 5
안희정 의원멘토단 김종민, 예비군 비유 발언. [새창]
2017/03/23 16:31:13
누가보면 제가 안희정 욕한 줄 알겠네요...
저.... 대연정 발언까지도 두둔하고 안지사 지지하던 사람인데요....... 문재인 지지자 아니예요ㄷㄷㄷㄷㄷ
1032 2017-03-21 18:50:27 4
[새창]
눈치없는 댓글 죄송합니다ㄷㄷㄷㄷ
1031 2017-03-21 18:25:44 0
[새창]
왜긴요ㄷㄷㄷㄷㄷ 눈치없이 댓글달아서 비공폭탄...

11대 중과실 규정하고 있는
교통사고특례법 제3조 2항 중 4호.
4. 「도로교통법」 제22조제1항, 제22조, 제23조에 따른 앞지르기의 방법·금지시기·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를 위반하거나 같은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아래는 도로교통법입니다.
제21조(앞지르기 방법 등)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앞차의 좌측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④ 모든 차의 운전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60조제2항에 따른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하는 차가 있을 때에는 속도를 높여 경쟁하거나 그 차의 앞을 가로막는 등의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0조(갓길 통행금지 등)
② 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속도로에서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방향지시기, 등화 또는 경음기를 사용하여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차로로 안전하게 통행하여야 한다.

-----
고의로 방해하는 경우는 도교법 제21조 4항,
11대 중과실 중 앞지르기 방법 위반 등은
제21조 1항, 제22조, 제23조, 제60조 2항이 해당하고,
제21조 4항은 포함되지 않네요.
1030 2017-03-21 09:46:34 8
너구리 구조요청했어요 [새창]
2017/03/20 17:57:06
무엇이든 도움이 필요하면 기꺼이 도와주는 우리의 든든한 소방관님들이니까요!
그렇지만 혹시 모를 위급상황을 위해서, 우리 스스로가 비응급상황에선 119 신고를 자제해야겠죠 :)
1029 2017-03-21 09:34:12 1/77
[새창]
우측으로 앞지르기는 앞지르기 방법 위반...
11대 중과실에 해당.
1028 2017-03-21 09:32:16 30
[새창]
1차로 정속주행,
다른 차량 추월 방해,
추월 방법 위반 - 11대 중과실,
다른 차량 운전자 위협...
1027 2017-03-21 08:29:42 26/21
너구리 구조요청했어요 [새창]
2017/03/20 17:57:06
“몇 년 전 올무에 걸린 고양이를 구해 달라는 연락을 받고 119구조대가 출동했다가 정작 물에 빠져 위험에 처한 사람을 구하지 못할 뻔했어요. 주민 스스로 처리할 수 있거나 인근 동물보호단체에 요청해도 되는 ‘비응급 단순민원’은 신고를 자제해 주셨으면 합니다. 구조대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동물이 아닌 사람을 구하는 것이니까요.”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81&aid=0002805074
1026 2017-03-19 17:42:34 7
[새창]
'전 좌석 안전벨트'는 아직 개정 안됐습니다.
국회 계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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