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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21 18:2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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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긴요ㄷㄷㄷㄷㄷ 눈치없이 댓글달아서 비공폭탄...
11대 중과실 규정하고 있는
교통사고특례법 제3조 2항 중 4호.
4. 「도로교통법」 제22조제1항, 제22조, 제23조에 따른 앞지르기의 방법·금지시기·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를 위반하거나 같은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아래는 도로교통법입니다.
제21조(앞지르기 방법 등)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앞차의 좌측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④ 모든 차의 운전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60조제2항에 따른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하는 차가 있을 때에는 속도를 높여 경쟁하거나 그 차의 앞을 가로막는 등의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0조(갓길 통행금지 등)
② 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속도로에서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방향지시기, 등화 또는 경음기를 사용하여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차로로 안전하게 통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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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로 방해하는 경우는 도교법 제21조 4항,
11대 중과실 중 앞지르기 방법 위반 등은
제21조 1항, 제22조, 제23조, 제60조 2항이 해당하고,
제21조 4항은 포함되지 않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