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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30 00:4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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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들의 걱정과 관심은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이거 그냥 유머라고 생각해서 유머게에 올린건데..
근데 이게 계약서상 문제될게 없어서 소송은 힘들구요
5/20~6/12일까지 계약돼있던 단기 파트타임 계약직이였고
근로계약서는 두장을 작성했으나 아웃소싱업체에서 나중에 온다고해서 못받았습니다.
제가 아는 바대로 아마 계약서상 자세 삐딱하다고 해고하는건 안되긴할겁니다.
전 늘 공정한걸 위해 싸워왔고 근로자의 권리와 권익을 추구하긴 합니다만,
해고 사유 설명은 이거 세줄입니다.
QA나 근무태도는 문제가 없는데
xx씨 앉아있는 태도를 경영진이 봤는데 그게 클레임이 들어왔다
이거 해고 사유인데요
사실 저는 이건 해고사유라고 보진 않고,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전 늘 근로자가 최우선이라 보는사람이라 칼퇴근은 근로자의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해서 지극히 당연하게 칼퇴근했고
또한 전 고용인과 피고용인의 관계는 갑과 을의 관계가 아니라 상호간의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뻣뻣했을 수도 있고, 제 생각은 관리자 분들이 절 컨트롤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보긴합니다.
이빌어쳐먹을 사회는 노동자가 당당하면 그게 존나 이상한 인간이 되는 사회같더라구요
시발 도대체 왜 노동자는 노예인 이런 사회가 된건지 의문입니다.
전 제발 제가 사랑하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들이 본인의 권리를 찾고 의무를 지키는 그런 세상이 오길 간절히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