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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7 14:2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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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에서 현실적이지 못한 관리로 인해 현업에 있던 병원 측에서 과잉진료로 오인받은 경우를 들었습니다. 진단을 내리기 위해 기계를 사용했는 데 해당 기계사용으로 진단이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기계를 써보기 전엔 알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무턱대고 과잉진료라고 할 수는 없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문케어에서 추진하는 대로하면 심평원의 권한이 더욱 강화되는 쪽으로 진행되게 됩니다. 이를 진행하기 전에 심평원이 현실적인 의료현장을 이해하고 그에 맞는 판단을 내릴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서 비급여항목을 삭제한다면 이번에도 피해보는건 환자들이고 욕먹는건 의료계인 상황이 펼쳐질 것이 우려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