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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2 2016-03-02 16:50:3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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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조 찾아보니 이런 내용도 있어요)

다만, 지하철역구내 그 밖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다수인이 왕래하거나 집합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71 2016-03-02 16:37:1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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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
①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창당준비위원회와 정당의 정강·정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7.11.14., 1998.4.30., 2002.3.7., 2004.3.12., 2005.8.4., 2010.1.25.>
1. 선거운동기간 중 후보자, 제60조의3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같은 항 제2호의 경우 선거연락소장을 포함하며, 이 경우 "예비후보자"는 "후보자"로 본다)이 제60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후보자의 명함을 직접 주는 행위
2.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행하는 「정당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통상적인 정당활동
②누구든지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정당 또는 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연예·연극·영화·사진 그 밖의 물품을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광고할 수 없으며, 후보자는 방송·신문·잡지 기타의 광고에 출연할 수 없다. 다만,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문 또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기간행물의 판매를 위하여 통상적인 방법으로 광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8.4.30., 2005.8.4., 2010.1.25.>
③누구든지 선거운동을 하도록 권유·약속하기 위하여 선거구민에 대하여 신분증명서·문서 기타 인쇄물을 발급·배부 또는 징구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신설 1995.12.30.>
[한정위헌, 2007헌마1001, 2010헌바88, 2010헌마173·191(병합), 2011.12.29. 공직선거법(2010. 1. 25. 법률 제9974호로 개정된 것) 제93조 제1항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 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

과거 뉴스기사)
예비후보자의 명함은 후보자 본인과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또는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사무원·활동보조인 또는 선거운동원 중 후보자가 지정한 1인만이 배부할 수 있다.
270 2016-03-02 16:32:51 0
30 1억 재테크 방법? [새창]
2016/03/01 23:54:46
은행 예적금도 투자의 한 방법입니다. 경매, 부동산, 상가투자, 주식 등 운이 좋아서 수익이 날 수는 있지만, 반복하기는 어렵다 생각합니다.

여의도 증권가 친구들 만나면 아래와 같은 농담을 합니다.

"금, 달러, 롤렉스가 최고이다."
269 2016-02-28 21:28:27 7
필리버스터 인증이나 합시다 [새창]
2016/02/28 21:26:41

저도 맥주한잔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268 2016-02-25 20:57:52 0
[나눔] 미래 예언자님께 신라면 하나 드립니다 [새창]
2016/02/25 20:31:00
댓통령 입원이요
267 2016-02-24 22:07:50 8
[일독을 권합니다] 페이스북에서 필리버스터 관련으로 좋아요 천개받는 글 [새창]
2016/02/24 21:56:59
중앙당 정감게시판에 제보했습니다. 인생인 실전이죠 ..
266 2016-02-24 16:09:01 0
좀전에 은수미 의원님에게 문자 왔네요 [새창]
2016/02/24 15:56:38
ㅉㅉㅉㅉㅉ 은수미 의원님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265 2016-02-24 12:29:15 0
[새창]
데이터 다 쓰면서 보고 있습니다 진정성 팍팍 느낍니다
264 2016-02-24 06:49:28 3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창]
2016/02/24 01:58:47
고생하셨습니다 의원님.
263 2016-02-18 15:17:46 1
박지원...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이랍니다. ㅋ [새창]
2016/02/18 14:57:59
김,안,천,박.. 아 그분은 제일 앞에 넣어야죠 죄송.. 안,김,천,박..여기에 정까지 모이면 와.. 볼만 할 것 같습니다.
262 2016-02-18 15:15:36 0
사드에 대해서 국제 정치, 경제, 외교적으로 풀어드리지요. [새창]
2016/02/18 15:10:43
한국 여행가지마, 한국기업 방 빼, 한국에 중간재 수출하지마

제가 아는 중국은 이러고도 남습니다만...
261 2016-02-18 15:00:05 0
[새창]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260 2016-02-18 13:38:28 0
우리 결혼했어요!!! [새창]
2016/02/17 21:47:54
아우 부러워라... 그니깐 평생 행복하세요 ㅋㅋ
259 2016-02-18 11:05:47 0
[N] 다음 타겟은 전교조가 될 듯 (예언?소설?) [새창]
2016/02/15 18:18:49
성지순례 왔습니다.

[속보] 경찰, 전교조 서버 관리업체 압수수색 (트윗이 떳네요)
258 2016-02-18 10:41:37 0
서태지 전국투어 실황 블루레이·DVD 이미지 JPG. [새창]
2016/02/17 20:11:34
아이유 공연 영상 + 춤 연습장면도 포함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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