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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2 22:2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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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제가 과실이 있다거나 없다고는 감히 얘기를 드리긴 어렵겠지만,
과실이 없음에도 과실을 주장하는 보험사에 대해서 억울함을 토로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방송에서 보았습니다.
참고가 되시라고 몇자 남겨봅니다.
저도 방송에서 언급된 내용이라 정확하진 않지만
보통 이런 경우는 보험회사가 과실을 인정하는 과실계산방법이 담긴 책자를 기준으로 책정하게 되는데
일본에서 쓰는 예전 방식을 그대로 가져와 8번의 개정을 통해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황이 담긴 블랙박스를 같이 첨부하여 조정소송을 하면 과실없음 판정을 받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조정소송(?)을 하시게 될지 아닐지는 모르지만
보험사에서 제시한 과실에 대해서 이의가 있을경우 조정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일단은 과실 없음을 명백히 확인할 수 있는 자료나 정보를 잘 수집하셔서
보험사와 과실이 없다는 부분을 명백히 얘기하시면서 녹음도 하시고,
조정소송 진행을 보험회사에게 넘길경우 첨부자료를 간혹 빼서 보내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
현재 가입한 보험회사를 너무 믿고 진행하시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잘 마무리 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