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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01 14:4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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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보건소에서 의료거부 신고할 수 있는데
상담사분이 이 경우는 어렵다고 하셨거든요?
제가 증거증인 필요하면 지금 당장 만들겠다고 했는데 소용없다고....
근데 의료법 찾아보니까 또 될거같네요..
왜 이렇지??
<의료법>
의료법 제15조 제1항 에서는 '의료인은 진료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진료거부의 정당한 사유 예시
1)의사가 부재중이거나 신병으로 인하여 진료를 행할 수 없는 상황인 경우
2)병상, 의료인력, 의약품, 치료재료 등 시설 및 인력이 부족하여
새로운 환자를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
3)의원 또는 외래진료실에서 예약환자 진료 일정 때문에 당일 방문환자에게
타 의료기관 이용을 권유할 수밖에 없는 경우
4)의사가 타 전문과목 영역 또는 고난이도의 진료를 수행할 전문지식
또는 경험이 부족한 경우
5)환자 또는 보호자 등이 해당 의료인에 대하여 모욕죄, 명예훼손죄, 폭행죄,
업무방해죄에 해당될 수 있는 상황을 형성하여 의료인이 정상적인
의료행위를 행할 수 없도록 한 경우
6)환자에게 더이상의 입원치료가 불필요함 또는 대학병원급에서의
입원치료는 필요치 아니함을 의학적으로 명백히 판단할 수 있는 상황에서
가정요양 또는 요양병원, 1차의료기관, 요양시설 이용을 권유하고
퇴원을 지시하는 경우
이를 어길경우 1년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자격정지 1개월을 받을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