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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8 2017-06-01 16:12:17 0
표정 안 좋다고 진료거부 당했습니다. [새창]
2017/06/01 12:22:39
아 이얘기했더니 오히려 치료를 진행중에 멈춘거라 진료거부에 해당이 안된다네요..
진료거브는 의사도 못만나고 치료시작도 안해야 확실하다고.....왜지?
먹지 안아도 될 약먹고 진료도 못받고 쫒겨났는데...
2057 2017-06-01 16:10:25 0
표정 안 좋다고 진료거부 당했습니다. [새창]
2017/06/01 12:22:39
관할보건소에서 2차 멘붕
이유도 설명안해주면서 무조건 "진료거부 신고 어렵다. 행정지도하겠다" 고만 하네요
2056 2017-06-01 16:08:10 1
표정 안 좋다고 진료거부 당했습니다. [새창]
2017/06/01 12:22:39
병원명은 어려울것 같아요ㅠ
서울에 김씨 만큼 많은게 치과인데 문제가 될까봐서요..<<제 말이 좀 이상하죠?
2055 2017-06-01 16:04:30 7
표정 안 좋다고 진료거부 당했습니다. [새창]
2017/06/01 12:22:39
병원명은 어려울것 같아요ㅠ
서울에 김씨 만큼 많은게 치과인데 문제가 될까봐서요..<<제 말이 좀 이상하죠?
2054 2017-06-01 16:00:55 5
표정 안 좋다고 진료거부 당했습니다. [새창]
2017/06/01 12:22:39
근데 의료법 찾아보니 법에 안걸리는 언어표현이라는게 애초에 없어요.. 행동이 문제인거라
아마 보건소 상담사가 개인적인 생각을 법으로 정해진것 처럼 말한것 같네요.
그리고 자꾸 신고 안된다고만하고 왜 안되는지 설명못함.....2차멘붕
2053 2017-06-01 15:53:10 5
표정 안 좋다고 진료거부 당했습니다. [새창]
2017/06/01 12:22:39
아녜요 다른의사가 실력없어서 못한건데 자기는 할 수 있다고 사랑니 뽑자고해서 예약잡은거에요 ㅠ
2052 2017-06-01 14:58:08 0
표정 안 좋다고 진료거부 당했습니다. [새창]
2017/06/01 12:22:39
솔직히 해꼬지할까봐(아프게 진료할까봐)
불만 말안하고 참은 것도 있는데 표정땜에 쫒겨날줄이야...
2051 2017-06-01 14:56:34 5
표정 안 좋다고 진료거부 당했습니다. [새창]
2017/06/01 12:22:39
병원명은 어려울것 같아요ㅠ
서울에 김씨 만큼 많은게 치과인데 문제가 될까봐서요..<<제 말이 좀 이상하죠?

근데 명예훼손 서칭하다보니 오유에 있었던 사건이 나오네요 족발분은 잘 해결되셨으려나..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055&aid=0000449485
2050 2017-06-01 14:51:57 3
표정 안 좋다고 진료거부 당했습니다. [새창]
2017/06/01 12:22:39
그리고 계속 전에 진료받은 치과 어디냐 지역어디냐 구체적으로 동네묻고 그랬습니다. 아무래도 아는 사람이 하는 치과면 비난하지 않려고 캐물은듯?
2049 2017-06-01 14:43:33 23
표정 안 좋다고 진료거부 당했습니다. [새창]
2017/06/01 12:22:39
관할보건소에서 의료거부 신고할 수 있는데
상담사분이 이 경우는 어렵다고 하셨거든요?
제가 증거증인 필요하면 지금 당장 만들겠다고 했는데 소용없다고....

근데 의료법 찾아보니까 또 될거같네요..
왜 이렇지??


<의료법>
의료법 제15조 제1항 에서는 '의료인은 진료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진료거부의 정당한 사유 예시
1)의사가 부재중이거나 신병으로 인하여 진료를 행할 수 없는 상황인 경우

2)병상, 의료인력, 의약품, 치료재료 등 시설 및 인력이 부족하여
새로운 환자를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

3)의원 또는 외래진료실에서 예약환자 진료 일정 때문에 당일 방문환자에게
타 의료기관 이용을 권유할 수밖에 없는 경우

4)의사가 타 전문과목 영역 또는 고난이도의 진료를 수행할 전문지식
또는 경험이 부족한 경우

5)환자 또는 보호자 등이 해당 의료인에 대하여 모욕죄, 명예훼손죄, 폭행죄,
업무방해죄에 해당될 수 있는 상황을 형성하여 의료인이 정상적인
의료행위를 행할 수 없도록 한 경우

6)환자에게 더이상의 입원치료가 불필요함 또는 대학병원급에서의
입원치료는 필요치 아니함을 의학적으로 명백히 판단할 수 있는 상황에서
가정요양 또는 요양병원, 1차의료기관, 요양시설 이용을 권유하고
퇴원을 지시하는 경우

이를 어길경우 1년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자격정지 1개월을 받을수 있습니다.
2048 2017-06-01 14:37:12 8
표정 안 좋다고 진료거부 당했습니다. [새창]
2017/06/01 12:22:39
<의료지식 관련 내용>
제가 1년 반전쯤에 다니던 A 치과에 정기검진을 갔더니 "사랑니가 있는데 관리를 잘하고있다.
지금 발치가 필요한건 아니다. 관리가 잘 안되면 충지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빼는게 좋지만
뺐을 때 염증이나 잇몸무너짐 등 구조불균형의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추후에 빼자"라고 하셨습니다.

그 6개월 후 다른지역 B치과에서 검진 받을 때도 크게 문제 없다고 하셨는데,

1년 후 이번 문제의 C치과에서 검진을 받자
사랑니는 발치하는것이 좋은데 구조적으로 발치가 어려운 케이스라 아마 A, B치과의사가
'의사로서의 자존심을 살리는 선에서 발치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그럴싸한 핑계를 댄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발치하겠다고 했습니다. 자기는 실력이 있으니까요.

제가 그 1년동안 사랑니 상태가 안좋아진게 아닐까요?라고 했지만 단호하게 의사끼리만의 공공연한 비밀같은 거라는 뉘앙스로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짓없는 의사를 만나 운이 좋구나 하며 진료를 예약했죠...
이거 사실일까요?
2047 2017-06-01 14:25:45 1
표정 안 좋다고 진료거부 당했습니다. [새창]
2017/06/01 12:22:39
초성으로 공개해도 문제없나 서칭해볼게요 ㅠ
2046 2017-06-01 14:23:39 5
표정 안 좋다고 진료거부 당했습니다. [새창]
2017/06/01 12:22:39
그러네요 약 이미 처방받아 먹은 후에 진료 다시 시작된건데 이 시점에서 문제가 더 확실해지네요.

처방받은 약은 사랑니빼기전 항세제라고 했습니다. 염증 안나게해주는 것
2045 2017-06-01 14:22:30 2
표정 안 좋다고 진료거부 당했습니다. [새창]
2017/06/01 12:22:39
한국 서울입니다 ㅠ
2044 2017-06-01 14:21:30 4
표정 안 좋다고 진료거부 당했습니다. [새창]
2017/06/01 12:22:39
3ne님이 말하신 행동은 위법은 아니잖아요.
정당한 사유 없는 진료거부는
의료법 제15조 제1항에 의거해, 1년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자격정지1개월을 받을 수 있는 큰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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