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3
2016-08-14 01:23:28
0
저런경우 저렇게 욕하시지 마시고 국민신문고에 영상제출하면 됩니다
차선변경시 반드시 방향지시등을 켜야 한다.
제38조 (차의 신호) (1) 모든 차의 운전자는 좌회전·우회전·ㅏ횡단·유턴·서행·정지 또는 후진을 하거나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때에는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신호를 하는 시기 및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모든 운전자는 안전운전을 해야 한다.
제38조 (차의 신호) (1) 모든 차의 운전자는 좌회전·우회전·횡단·유턴·서행·정지 또는 후진을 하거나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때에는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신호를 하는 시기 및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차선을 변경 시 방향지시등을 켜는 것은 기본적인 도로규칙 준수사항! 위반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8조 진로변경시 신호불이행"에 의거 범칙금이 부과되며 블랙박스에 찍혔을 경우 신고도 가능합니다.
그러니 블박 영상 첨부하셔서 장소 시간 차량번호 상황적어서 국민신문고에 올리시면 됩니다